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0. 6. 24. 피고 회사와 임금을 월 4,000,000원으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28.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2020. 6. 23.경 1,000,000원, 2020. 7. 28.경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소속 근로감독관은 조사 등을 거친 후 2020. 11. 23.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아래 표와 같이 1,546,236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C은 위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선고 2021고정148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546,2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일반적인 건설업계의 관례는 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할 때는 월 4,000,000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인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는 월 급여를 2,000,000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고에게는 그보다 많은 3,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에 월 급여로서 4,000,000원이 명시되었고 ‘사무실근무’와 ‘현장근무’에 따라 급여액에 차 등을 둔다는 조항이 없으며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 원고의 채용은 피고 대표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급여수준이 위 고용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이상윤 김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