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예비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누가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인지에 따라 두 청구 중 어느 하나만이 인정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이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예비적 피고만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함께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등 참조).
갑 2, 9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주위적 피고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주위적 피고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거나,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진다거나,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거나,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인정사실
예비적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건물, E호에서 'B단체'이라는 명칭으로 자연장지개발 컨설팅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9. 2. 18.부터 2019. 7.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는데, 5개월치의 임금 합계 900만 원(= 월 180만 원 × 5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예비적 피고는 2019. 7. 20. 원고에게 'B단체'에서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대표자인 예비적 피고가 원고에 대한 5개월간 체불임금 900만 원을 2019. 7. 26.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만약 위 기일까지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로 고발(청구)을 하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임금체불확인서(갑5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약10112호로 약식기소되어 위 법원이 2020. 5. 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예비적 피고가 2020. 9. 14.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중 일부인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1, 4, 5, 7, 8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 피고
F은 2019. 2. 15. 예비적 피고로부터, 예비적 피고가 운영하던 단체들인 사단법인 G, H 등에 관한 사업운영권을 대금 7억 원에 양수하고 그 단체들의 각 총재로 취임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급여를 포함한 일체의 사무실 운영 경비를 F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있고, 원고를 고용한 것도 예비적 피고가 아니라 F이므로, 원고의 임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 예비적 피고가 2019. 7. 20. 원고에게 '예비적 피고가 B단체의 대표자로서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900만 원을 2019. 7. 26.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임금체불확인서(갑 5호증)를 작성하여 준 점(예비적 피고는 원고가 폭행·협박하려고 하여 겁을 먹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그 후 예비적 피고가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중 200만 원을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 을 4, 5, 7, 10 내지 13호증 등 예비적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은 예비적 피고와 F 사이의 법률관계나 다른 소송과 관련된 것일 뿐, 이 사건 당시 예비적 피고가 아닌 F이 원고를 고용하였다는 점에 직접 부합하는 자료들은 아닌 점, ○ 예비적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예비적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합계 7,000,000원(= 9,000,000원 - 일부 변제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9. 7. 2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예비적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김형석 황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