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2나4403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장부본과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에 대하여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2022. 6. 29. 이 사건 소송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함으로써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2주 내인 2022. 7. 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신축빌라 지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일당 20만 원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7. 5.부터 2020. 7. 11.까지와 2020. 7. 14., 2020. 7. 21. 총 9일 동안 페인트칠 업무를 수행하였다.

○

피고는 2020. 7. 23.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임금 중 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원고 등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D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공판이 진행되었는데(2022고정605), 위 법원은 2023. 2. 14.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임금 13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D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130만 원(= 20만 원 × 9일 –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종료일인 2020. 7. 21.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일부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중 4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40만 원은 이 사건 현장이 아닌, 그 이전에 다른 현장에서 근무한 임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2020. 7. 6. 원고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쥐지를 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제6회 변론기일)까지 ‘이 사건 현장 이전에 D이 시공하는 서울 종로구 E 현장에서 2020. 7. 3.부터 2020. 7. 4.까지 2일간 근무하였는데, 그 일당 합계 40만 원은 그 후 바로 받았으나 이 사건 현장 임금은 50만 원 외에 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반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진술에 대하여 피고는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아니한 점,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이 130만 원임을 명확히 인정하였고, 그 판단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가 별다른 증거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40만 원은 이 사건과 별개의 현장에 관한 임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노호성 황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