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D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격일제 근무를 전제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D에게 휴게시간을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고, 카운터 옆에 취침실을 따로 마련하여 D이 야간에 취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야간시간에는 D에게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고 대실 손님도 거의 없었다. 피고인이 D에게 하루 6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손님이 올지 모른다는 D의 막연한 불안감을 근거로 야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평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D이 근무시간 중 특히 야간 근무시간 등에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손님이 방문하면 응대해야 했고,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시간 동안 피고인을 대체할 직원이 없었던 점,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새벽시간 등에도 숙박시설에 입실한 손님들이 있었던 점, D이 근무하는 카운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감독이 가능하였던 점, 근로계약서와 달리 스케줄표에는 합계 10시간(점심식사와 저녁시간 각 1시간, 04:00부터 09:30까지, 24:00부터 04:00까지는 매 시간당 15분, 나머지 시간에는 매 시간당 10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등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보다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정하여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숙박업소의 특성상 휴게시간으로 정한 야간시간에도 손님이 방문<1>하거나 입실한 손님이 호출하는 경우 D이 혼자 근무하면서 근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야간시간에는 D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거나 D이 별도의 방에서 취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D이 야간에 홀로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상 야간시간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지급된 임금액, 당심에서 특별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3쪽 17행, 19행, 21행의 각 “피고인”은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판사 남선미(재판장) 이재은 한성진
각주1) 피고인이 D의 근무내용을 분석한 자료(증제1호)에 의하더라도, 오전 4시 이후 대실 건수는 2020. 8.경부터 2021. 4.경까지 1일 평균 1건 내지 2.7건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