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5.자 2022카합20272 결정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반려동물 교육 및 훈련업, 반려동물용품 판매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21. 6. 25. 경기도 C시(이하 'C시'라 한다)와 사이에 C시가 건립한 'D테마파크'(이하 '이 사건 테마파크'라 한다)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을 2021. 9. 1.부터 2023. 12. 31.까지 위탁받는 내용의 'D테마파크 운영 사무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나.

채권자는 2021. 9. 1. 이 사건 테마파크의 센터장으로 취임하였다.

다.

채무자의 징계위원회는 2022. 11. 4.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채권자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

라.

채무자는 2022. 11. 17. 채권자에게 '이 사건 징계의결에 따라 2022. 11. 24.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의 징계해고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2.

채권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관계의 부존재

채권자는 이 사건 테마파크의 센터장으로서 C시의 예산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C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되며, 채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를 이 사건 테마파크의 센터장에서 해임시킬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하자

설령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징계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아래와 같은 절차상, 실체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1)

절차상의 하자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채무자가 통지한 서면에는 해고사유가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징계행위와 위반규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2)

실제상의 하자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채권자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계권한을 남용한 하자가 있다.

3.

판단

가.

채무자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채무자가 수탁자로서 이 사건 테마파크의 시설 유지·관리, 운영 전반을 위탁받아 자신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이므로,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적 조직의 구성은 채무자에게 맡겨져 있고, 다만 채무자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2조에 따라 종사자의 임면 등에 변동이 있을 때 그 내용을 C시에 보고할 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채무자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1조에 따라 C시로부터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위 민간위탁금에서 채권자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무자는 채권자 외에 이 사건 테마파크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도 모두 직접 고용하였고, 채권자를 비롯한 위 근로자들을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던 점, ④ 채무자가 C시의 승인을 받아 제정한 이 사건 테마파크의 운영규정에 '센터장은 채무자가 선임하고 C시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C시장의 2022. 11. 24.자 'D테마파크 운영관련 보고 및 질의에 대한 회신'에도 '이 사건 테마파크의 센터장은 운영법인이 선임하고 C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던 중 채무자가 C시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테마파크의 센터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인데, 채권자는 채무자와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채권자가 이 사건 테마파크의 센터장으로 임명된 법률상 원인 내지 근거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는 이 사건 테마파크 센터장의 선임에 관하여 C시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담할 뿐 나아가 센터장에 대한 징계 내지 해임 등에 관하여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를 이 사건 테마파크의 센터장으로 임명한 주체로서 채권자에 대하여 징계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차상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징계해고 통지서에 '이 사건 징계의결에 따라 2022. 11. 24.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 통지서에는 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 작성된 징계의결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위 징계의결서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구체적인 행위 및 이 사건 징계의결에 이르게 된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실체상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테마파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2022. 5. 24. 및 2022. 8. 11.경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이에 중앙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은 위 근로자들을 상대로 피해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2022. 9. 29.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피해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채권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각 실시하고 2022. 10. 27.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지도'를 한 사실, 이에 채무자는 2022. 10.경 E 등 공인노무사 3명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피해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조사위원들은 신고인들 및 채권자를 비롯한 피신고인들에 대한 대면조사, 참고인들에 대한 유선상 조사, 진단서 및 주변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신고인들이 신고한 채권자의 행위 37건 중 26건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일응 인정되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채권자가 자신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이 사건 테마파크의 직원 8명에 대하여 장기간 계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고용환경을 심히 악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월권행위, 제 규정 위반행위 등을 반복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채권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이 사건 테마파크의 근로자들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조사 과정에서 채권자에 대한 해고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징계의결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은 채권자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2. 15.

판사 정문성(재판장) 김성래 신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