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61,785,404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43,701,037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43,701,0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27.부터 2023.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12,696,471원, 원고(반소피고) B은 11,018,248원, 원고(반소피고) C는 10,90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 1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E 등 일대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사업조합이다. 원고 A은 2009. 4. 1.부터 피고의 조합장으로, 원고 B과 원고 C는 2011. 3. 25.부터 각 총무이사와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2020. 10. 16.자 피고의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모두 해임되었다.
원고들은 위 해임 결의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2020. 12.까지 월급(원고 A은 매달 4,100,000원, 원고 B과 원고 C는 매달 각 3,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해임 결의 당시 연간 상여금 액수는 원고 A 16,400,000원, 원고 B과 원고 C는 각 14,00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5(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해임된 이후인 2021. 1. 10.까지 피고조합에서 근무하였음에도 2021. 1. 1.부터 2021. 1. 10.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급여에 해당하는 1,322,580원, 원고 B과 원고 C에게는 각 1,129,0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행정업무규정 제21조 제1항에서는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 A에게는 75,680,105원, 원고 B에게는 54,307,442원, 원고 C에게는 54,303,011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미지급임금 청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주택조합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 · 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는 일정한 사무처리에 관한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수임인인 원고들로서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위임계약의 내용에 좇은 채무를 이행하여야만 위임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위임인에 대하여 반대급부인 보수청구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위 2020. 10. 16.자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원고들이 해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과 피고의 위임계약은 그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해임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민법 제691조 규정을 유추하여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 종전 임원으로서 적법한 업무수행권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2 내지 2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들은 위 해임 결의 이후에도 2020. 11. 5.자 제39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에 관한 의결을 하고, 분양계약 체결 안내문 공고와 같은 분양절차를 진행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업무들이 종전의 대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 정도로 급박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오히려 위 대위원회에서 한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을 위한 결의는 피고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 새로운 권리 ·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해임된 조합장이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③ 분양절차 진행 업무는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해임 사유 중 하나가 되었고, 따라서 해임 이후에 원고들이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한 것은 조합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해임일 이후에 한 업무는 적법한 업무수행권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청구
앞서 든 증거, 을 3호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행정업무규정 제22조에서는 '임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은 계속 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며, 기타 지급방법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A은 2009. 4. 1.부터 원고 B과 원고 C는 각 2011. 3. 25.부터 2020. 10. 16.까지 피고조합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행정업무규칙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 A은 피고의 조합장의 지위에서 해임되기 전 3개월 동안 월급으로 총 12,300,000원<1>을 받았고, 당시 연간 상여금은 총 16,400,000원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178,260원[= (해임 3개월 전의 기본급 12,300,000원 + 상여금 4,100,000원<2>) ÷ 92일, 원 미만 탈락]이고,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61,785,404원[= 178,260원(1일 통상임금) × 30일 × {4,217일(재직일수)/365일}]이다. ② 원고 B은 피고의 총무이사의 지위에서 해임되기 전 3개월 동안 월급으로 총 10,500,000원<3>을 받았고, 당시 연간 상여금은 총 14,000,000원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152,174원[= (해임 3개월 전의 기본급 10,500,000원 + 상여금 3,500,000원<4>) ÷ 92일,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이고,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43,701,037원[= 152,174원(1일 통상임금) × 30일 × {3,494일(재직일수)/365일}, 원 미만 탈락]이다. ③ 원고 C는 피고의 관리이사의 지위에서 해임되기 전 3개월 동안 월급으로 총 10,500,000원<5>을 받았고, 당시 연간 상여금은 총 14,000,000원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152,174원 [= (해임 3개월 전의 기본급 10,500,000원 + 상여금 3,500,000원<6>) ÷ 92일, 소수점 한 자리에서 반올림]이고,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43,701,037원[= 152,174원(1일 통상임금) × 30일 × {3,494일(재직일수)/365일}, 원 미만 탈락]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1,785,404원, 원고 B에게 43,701,037원, 원고 C에게 43,701,0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4.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7>.
반소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해임된 2020. 10. 16. 이후로는 보수를 청구할 권원이 없음에도 2020. 10. 17.부터 2020. 12. 31.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급여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2020. 10. 16. 해임된 이후로 피고와의 위임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임계약에 기한 보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적법한 긴급업무수행권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2020. 10. 16. 이후의 업무에 대한 보수지급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을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쥐치에 의하면, 원고들이 해임된 다음날인 2020. 10. 17.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로부터, 원고 A은 12,696,471원, 원고 B은 11,018,248원, 원고 C는 10,901,428원을 각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A은 12,696,471원, 원고 B은 11,018,248원, 원고 C는 10,901,428원 및 위 각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임기환
각주1) 2020. 7. 17. ~ 31.까지의 급여(15일) : 1,983,871원, 2020. 8. 1. ~ 31.까지의 급여(31일) : 4,100,000원
각주2) = (2020년 상여금 16,400,000원 ÷ 12개월) × 3개월
각주3) 2020. 7. 17. ~ 31.까지의 급여(15일) : 1,693,548원, 2020. 8. 1. ~ 31.까지의 급여(31일) : 3,500,000원
각주4) = (2020년 상여금 14,000,000원 ÷ 12개월) × 3개월
각주5) 2020. 7. 17. ~ 31.까지의 급여(15일) : 1,693,548원, 2020. 8. 1. ~ 31.까지의 급여(31일) : 3,500,000원
각주6) = (2020년 상여금 14,000,000원 ÷ 12개월) × 3개월
각주7) 원고들은, 원고들의 퇴직일로 주장하는 2021. 1. 11.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21. 1.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피고의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의 행정업무규정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율 등이 적용된다고보기 어렵고, 퇴직금을 실제 청구한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일반 지연손해금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