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가단1522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① 서울 B 건설현장에서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0만 원(2020년 11월경 근로관계 종료), ② 화성시 C 다중생활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00만 원(2021년 9월경 근로관계 종료), ③ 용인시 D 건설현장에서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57만 원(2021년 3월경 근로관계 종료)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22. 4. 4.부터 같은 해 5. 17.까지 위 각 근로자들에게 위 돈 중 일부인 5,660만 원(위 ①, ② 임금 전액 및 ③ 임금 중 일부 1,550만 원의 합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지급한 위 5,6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대지급일인 2022. 5. 17.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공사현장에서 피고가 상위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거나 상위 업체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임기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