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가단16110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영컨설팅업 및 관련 사무 지원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21. 12. 13.부터 2023. 9. 12.까지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3. 6. 3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 2023. 7. 1.부터 2023. 12. 31.까지, 계약금액 72,000,000원으로 정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지원 업무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다.

C의 대표이사 D는 2023. 11.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담당자였으나 피고로 인하여 C와의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능력 부족, 근무태만, 이간질 등으로 원고의 평판을 하락시키고 C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원고에게 20,000,000원의 간접적인 손실을 끼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에 불과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와 C는 30일 간의 시정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서면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C의 대표이사 D는 2023년 10월 말경 피고의 불성실한 업무태도 등을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고 2023. 11. 2. 원고에 계약해지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서면 통보 등의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원고를 퇴사한 일자는 2023. 9. 12.이고 C에서 계약파기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2023. 11. 2.로,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피고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설령 피고에게 업무태만이나 업무능력 부족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이 사건 계약의 담당자를 교체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피고의 2023년 7월 임금 3,334,000원, 8월 임금 3,334,000원, 9월 임금 1,333,600원, 퇴직금 5,709,896원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2024. 1. 11. 시정지시를 받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24. 8. 18.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