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3가단16601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0. 7. 28. 'C'이라는 상호로 서울 성북구 D, 3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통신기기 판매업 등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21. 8. 2. 위와 동일한 상호로 서울 성북구 E, 3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통신기기 판매업 등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20. 7.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세금 문제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일한 상호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2021.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C' 상호로 휴대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업상 채무 일체를 피고가 변제하며, 원고는 종전과 같이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위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C' 상호의 휴대폰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용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신용카드 및 OTP 카드를 발급받아서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C' 상호로 휴대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직원 급여, 제세공과금, 월세, 관리비, 거래업체 및 고객들에 대한 채무 등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3. 8.경부터 원고와의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무렵부터 2025. 2.경까지 위 사업 관련 채무 합계 128,306,094원을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내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서 위 128,306,0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할 당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F의 제안으로2020.7.경 사업자금을 절반씩 투자하여 휴대폰판매업을 영위하되, 사업 운영은 F이 하기로 약정하였고, F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명의 대여를 요청하여 자신의 명의로 'C'을 상호로 하는 휴대폰판매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F이 당초 약정과 달리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자 폐업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F은 기존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하고 새로운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의 투자금을 상환하고 향후 수익금을 약정대로 배분할테니 투자자로 남아달라고 요청하면서 2021. 8.경 당시 직원이자 F과 내연관계인 원고 명의로 종전과 동일한 상호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F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등에 돈을 송금하는 업무만 하였고, F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자금을 투자하였을 뿐, 실제 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위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F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자 명의 대여를 요청하거나 원고와 사이에 위 사업 운영 관련 비용 부담 등 약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채무불이행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고(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07538 판결 참조),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및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역시 원칙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내지 13, 18 내지 20, 24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24,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1. 8.경 'C' 상호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 대여를 요청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명의로 2021. 8. 2.경 'C'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위된 휴대폰판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 사업의 실질 운영자로서 위 사업 관련 채무를 전액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피고와 F이 2021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역에 의하면, F이 직원들 급여를 결정하고, 이 사건 사업의 운영 내역을 월별로 정산하여 알려주었으며, 피고는 F이 알려준 내역대로 돈을 각 지급처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아가 F은 피고에게, 2022. 11.경 이 사건 사업의 정산내역을 알려주면서 사업운영이 안정화되면 피고의 투자금과 이익금을 분배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2023. 3.경에는 자신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려니 신경 쓸 것도 많고 실수가 생길 때도 있지만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적자가 발생하거나 지출이 늘어나더라도 믿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2023. 8.경에는 직원들 퇴직금 관련하여 노동청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한 연락을 받으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전제로 영업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 직원들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원고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와 F이 상당한 기간 동안 나눈 대화와 서로 수행한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F은 단순한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가 'C' 소속 직원들로부터 '대표'라고 불리었고, F은 '이사'라고 불리면서 위와 같은 직책이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고 다닌 사실, 피고가 위 직원들로부터 업무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일부 보고를 받거나, 업체 계좌에 연계된 OTP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F과 다른 직원들로부터 거래처 등에 대한 송금업무를 요청받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2011. 3.경 피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에 입사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C' 사업과 관련한 자금은 전액 피고가 출자하였으며, H 역시 이전 직장에서 피고가 대표였고 F이 이사여서 그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바, 단순히 위와 같은 호칭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원고에게 사업자 명의 대여를 요구하고, 원고 역시 사업상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면서 별다른 대가도 없이 이에 응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과 같이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기로 한 것 외에 추가로 대가를 약정한 바는 없다는 것이다), F이 친밀한 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사업자 명의 대여를 요청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직원들 모두 원고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재택근무를 하였고 F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직원들이나 F이 알려주는 내역대로 기계적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영상 판단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C' 사업에 대한 투자자로서 업체의 자금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체 계좌에 연결된 OTP 등을 보관하면서 자금집행업무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가 사업체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보관하면서 송금업무 등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3)

'C' 사업이 시작될 무렵인 2020. 6.경부터 2021. 7.경까지 근무하였던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의 권유로 'C'의 창립멤버가 되었고, 당시 F이 피고를 투자자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였다. F이 사업 전반을 관리하였고, 피고는 통신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실제로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당시 F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지시도 F으로부터 받았으며, 가끔 피고에게도 업무보고를 한 사실은 있는데, F에게 지출내역에 관하여 보고한 후 피고에게 이야기하면 피고가 송금업무만 하였다.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고 관련 계좌도 피고 명의로 개설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20.10.경부터 2023. 5.경까지 'C'에서 근무하였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입사 당시 F이 원고 도장을 날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F에게 매일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보고하였고, F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다른 직원들도 매일 F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그에 따른 마감절차가 완료되어야 퇴근할 수 있었다. F이 업무내용과 거래처에 대한 지출내역,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을 모두 결정하였다. 피고가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고, 직원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업무를 독려하는 말 정도는 한 적이 있다. F이 지출내역을 결정하면 구체적인 송금 업무는 피고에게 말하라고 해서 피고에게 이야기하여 송금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C'에서 근무하였던 H 및 G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피고와 직원들및 F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와 F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H와 피고의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H가 피고를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동기가 없는 점, G 역시 F 내지 피고와 별다른 관계가 없어 위증죄의 죄책을 감수하면서 일방을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 및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C'에서 근무하였던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이고 F은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한 후 피고와 I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거래처 내지 고객에 대한 송금 업무 관련 대화가 전부이고 업무지시가 있었다거나 정기적인 업무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I와 F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I의 진술만으로 G, H의 진술에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F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예전부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사업자명의를 바꾸었고 'C'을 운영하면서도 사업자 명의를 바꾸려고 하였으며, 피고의 배우자 명의로 하려고 하다가 원고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자신이 대신 이야기해주었고, 이후에도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가 그동안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명의를 정기적으로 바꾸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가 그 배우자 등 가까운 지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채 본인과는 별다른 관계도 없는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F은 피고로부터 직원들 급여와 관련하여 급여표 작성을 지시받았고 업무 지시받은 자료들이 모두 남아있다고 하면서도 관련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만으로 G, H의 진술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도 없다.

5)

나아가 F은 'C'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진행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C의 대표가 원고로 바뀌었고, 원고가 2021. 8.경 업체를 인수하면서 자신에게 운영을 위탁하였으며, 직원들과의 근로계약도 다시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2023. 8.경 위 사건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C의 대표로서 새로운 주소에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였고 F에게 경영을 위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실질 사업주로 인정되어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6)

F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 이후 이 사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세무사에게 'C'의 사업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사업자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송부하였고, 이후 급여내역서 및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비용 지출 관련 자료전반을 송부하여 세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F은 거래업체 및 광고업체 등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대외 업무를 모두 직접 주도하면서 진행하였고, 직원들로부터도 직접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고 급여도 결정하는 등 대내 업무도 직접 진행하였음이 직원들 및 거래업체 등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