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8,650,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 5.부터 2021. 11. 15.까지 광물 채취 등을 운영하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가 근무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이 원고에게 임금 109,500,000원 및 퇴직금 9,150,089원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단19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4. 2. 15. 위 범죄사실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함께 병합된 사건들에 대하여 사기죄 등을 인정하여 C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며, C과 검사가 대구지방법원 2024노857호로 항소하였으나 2024. 6. 20. 그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9,500,000원, 퇴직금 9,150,089원의 합계인 118,650,0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1. 11. 15.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련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광산 현장 안전관리 등 작업과 관련하여 피고와 월 급여 300만 원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