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3가단4087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270,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4.부터 2025. 9.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 2007. 11. 5. 입사하여 생산관리직 직원으로 5,463일 동안 근무하다가 2022. 10. 2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2022. 7. 21.부터 2022. 10. 20.까지 92일) 피고로부터 총 급여 12,043,010원(= 3,629,590원 + 3,620,070원 + 3,893,350원 + 300,000원 +300,000원 + 300,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7. 11. 5.부터 2022. 10. 17.까지 근로한 원고의 퇴직금 37,472,2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3고정85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8,776,791원[= 5,463일 / 365일 × 30일 × 1일 평균임금130,902원] 및 퇴사 전 3년 치 연차수당 8,920,296원[= 3년 × 2,973,432원(기본급과 고정수당 합계금액 400만 원 계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퇴직금 대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 및 세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대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이를 대납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등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미리 퇴직금을 지급해 주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만약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면, 원고는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및 세금 액수 합계 36,969,3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5879(본소),2012다15886(반소)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C 급상여대장상 원고의 급여에서 보험료 등을 공제한 '차인지급액'과 원고에게 실제 지급된 급여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매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등을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고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2022. 7. 21.부터 2022. 10. 20.까지 92일) 총 급여는 12,043,010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평균임금은 130,902원<1>(=12,043,010원 ÷ 92일)이고,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면 58,776,791원(=130,902원×30일×5463일/365일)이 된다.

2)

연차수당에 관한 판단

원고가 퇴직 전 3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연차수당을 받지 않은 사실,

원고의 연차일수가 21일인 사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연차수당이 발생한 당해 연도 마지막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 지급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11,065,837원[= 2022. 10. 통상임금 4,193,350원(=3,893,350원 + 300,00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365일/7일/12월) × 8시간 × 21일 + 2021. 12. 통상임금 4,200,000원(=3,900,000원 + 300,00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365일/7일/12월) × 8시간 × 21일 + 2020. 12. 통상임금 4,200,000원(=3,900,000원 + 300,00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365일/7일/12월) × 8시간 × 21일]이 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8,776,791원과 연차수당 11,065,837원 합계69,842,628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7,270,87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1.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2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연손해금을 퇴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부분은 기각한다).

라.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급상여대장에는 지급합계란에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급여가 기재되어있고, 공제합계란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차인지급액란에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급여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4. 7.부터 2022. 9.까지위 급여대장상 공제합계란에 기재된 보험료 등을 피고가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합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등을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2014. 7.부터 2016. 12.까지는 대체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등과 차인지급액을 합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다만, 2015년 7월, 9월, 2016년 2월,7월, 9월은 차인지급액보다 실제 급여 지급액이 적다).

2)

피고는 2017. 1.부터 2020. 2.까지는 차인지급액보다 적거나 같은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보험료 등을 대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는 2020. 3.부터 2022. 10.까지는 차인지급액보다 적게는 100,000원, 많게는 300,000원 정도 더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급여대장상 공제합계란의 보험료 등의 액수와 다르므로 피고가 원고의 보험료 등을 대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C 직원 D이 이 법정에서 2014년 입사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 등의 근로자 부담분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2017년 이후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가 2017. 2.부터 2022. 9.까지 원고의 급여 중 300,000원에서 400,000원 정도는 급여 계좌 외에 별도 계좌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의 신한은행거래별 명세표(을 제2호증)에는 원고에게 2020. 11. 20. 지급된 3,900,000원, 400,000원의 내역 옆에 수기로 '현금으로 주던300,000원을 통장에 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이와 관련하여 판공비로 지급하던 300,000원을 급여에 합하여 지급하였다거나, 기름값 200,000원, 통신비 1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D과 원고의 근로조건이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도 수사기관에서 D과 원고 외의 직원 3명은 퇴직금을 퇴직 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D은 현재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증언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피고가 2017년 이전에는 원고 부담분 보험료 등을 대납하고, 2017년 이후에는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별도 지급한 300,000원에서400,000원을 분할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가 2014. 7.부터 2016. 12.까지 대체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등과차인지급액을 합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금액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게 되고, 근로자의 원천징수 전 급여를 적게 신고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등도 낮아지는 점, 원고가 위 기간 매월 급여로 3,5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최종 급여를 3,500,000원으로 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정민

각주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