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가단768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20. 4. 1. 원고와 근무장소를 이 사건 아파트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로 근무하되,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14시간, 휴게시간은 총 10시간이었으며, 피고 회사가 지정한 휴게시간은 주간 휴게시간 4시간(11:30~13:30, 17:00~19:00), 야간 휴게시간 6시간(23:00~05:00)이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와 1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는 2023. 4. 2.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실 입구 등에 경비직원의 휴게시간에 관하여, “휴게시간 – 주간 : 11:30 ~ 13:30 (2시간) 17:00 ~ 19:00 (2시간) – 야간 : 23:00 ~ 05:00 (6시간) 상기 시간은 경비원의 휴식 시간이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과 함께 “휴게시간 – 11:30 ~ 13:30 (2시간) - 17:00 ~ 19:00 (2시간) - 23:00 ~ 05:00 (6시간) 휴게 시간 동안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입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2. 6. 1. 경비원 휴게시간 휴게실 이용시 부재중일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경비직원들로부터 “1일 24시간 중 휴게시간은 주간은 4시간(11:30 ~ 13:30, 17:00 ~ 19:00), 야간 6시간(23:00 ~ 05:00) 총 10시간으로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관리소 1층 휴게실’에서 활용․처분(야간휴게는 수면)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무자의 휴게활동에 대하여 일체의 관여 및 제재를 하지 않으며, 휴게시간이 고지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휴게시간을 보장받도록 하며, 이같은 조치가 없거나 휴게를 자의적으로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퇴사 후 회사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휴게시간(휴게실) 고지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3,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되, 주간 4시간, 야근 6시간 총 10시간 동안 휴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은 원고의 휴게실 이용을 금지하고 휴게시간에도 경비초소를 비우지 말 것을 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도 근무시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0. 4. 1.부터 2023. 4. 2.까지 미지급 추가근로수당 합계 48,771,200원 중 일부인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먼저,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휴게시간 동안 경비초소에 있었다고 하여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초소의 불을 끄고 자는 등으로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도 부당하다.

3.

판단

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경비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가, 2022. 6. 23.경부터 주간 휴게시간 동안 경비직원인 원고로 하여금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3. 3. 16.경부터 야간 휴게시간 동안 경비직원인 원고로 하여금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원고가 근무하였던 2단지 경비초소에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고, 야간 휴게시간 동안 세대의 인터폰 호출, 아파트 출입 민원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휴게시간이 다소 중단되거나 방해받았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작성한 근무일지에 재직기간 중 7차례 야간 휴게시간 중 응급상황 발생 또는 민원 응대 등을 위해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나, 총 3년의 재직기간 동안 7차례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을 근거로 원고가 야간 휴게시간인 23:00부터 다음날 5:0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외에 특별히 일정 시간에 규칙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특정 업무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근무하던 경비초소가 그 곳에 간이침대를 펴 놓고 취침을 하거나 문을 닫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다소 불편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2023. 4. 1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한 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2023. 8. 29.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하루 10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의 사실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내사종결함’이라는 취지로 내사종결한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경비직원들이 휴게시간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게시물을 부착한 점, ⑤ 원고가 실제로 휴식을 전혀 취하지 못한 채 근무한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0. 4. 1.부터 2023. 4. 2.까지 총 휴게시간 10시간 동안 휴게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방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