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3가소30422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수 약 40명의 C요양원(의정부시 D)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 피고 B이 대체공휴일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 정부지청에 진정을 함에 따라 위 지청은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2022. 12. 16. 피고 B에게 2022. 9월과 10월의 대체공휴일 휴일근로가산수당 82,44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체공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 대한민국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이 위법한 지시를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 B에게 대체공휴일 휴일근로가산수당 82,44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쟁점 판단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휴일은 동법 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2022년 추석 다음날과 한글날이 일요일과 겹쳐 각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2022. 9. 12., 10. 10.이 대체공휴일이며,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대체공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1>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관중

각주1) 피고 B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법률상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과 평가는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