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시근로자수 약 40명의 C요양원(의정부시 D)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 피고 B이 대체공휴일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 정부지청에 진정을 함에 따라 위 지청은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2022. 12. 16. 피고 B에게 2022. 9월과 10월의 대체공휴일 휴일근로가산수당 82,44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체공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 대한민국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이 위법한 지시를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 B에게 대체공휴일 휴일근로가산수당 82,44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쟁점 판단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휴일은 동법 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2022년 추석 다음날과 한글날이 일요일과 겹쳐 각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2022. 9. 12., 10. 10.이 대체공휴일이며,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대체공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1>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관중
각주1) 피고 B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법률상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과 평가는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