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730
판결선고
2023. 7. 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경부터 ㈜B에서 근무 중이었음에도 마치 2022. 5. 31.경 ㈜B에서 권고사직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2022. 6. 29.경 서울북부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2022. 7. 6.경 528,000원, 2022. 8. 3.경 1,848,000원, 2022. 8. 31.경 1,782,000원, 2022. 9. 28.경 1,848,000원, 2022. 10. 26.경 1,848,000원, 2022. 11. 25.경 1,98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9,834,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수급내역 출력물, 고용보험 피보험자 출력물, 현장출장 복명서, 피고인 명의 수급내역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부정수급금을 현재 분할하여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정상참작
판사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