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 E, 피고인 주식회사 F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그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924
판결선고
2024.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2.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1.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유한회사 D(대표이사 G)의 이사이며, 피고인 E은 피고인 주식회사 F(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또한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7. 1.경 I중학교에서 발주한 'I중학교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해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B의 A에게 하도급하면서 A이 명의를 빌린 유한회사 D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E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실질적인 관리자로서, 2020. 7.경 주식회사 B에 유한회사 D의 상호를 대여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B가 2020. 7. 1.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위 유한회사 D 상호를 사용하여 I중학교에서 발주한 'I중학교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위 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경 유한회사 D 명의를 대여받기로 하고 그 때부터 2020. 12. 17.경까지 위 유한회사 D 상호를 사용하여 I중학교에서 발주한 'I중학교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5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 부분 포함),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단, 피고인 C, 유한회사 D에 대해서는 제외함)
수사보고서([주] K L 통화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I중학교 상대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E, 참고인 J 진술요약, 단, 피고인 C, 유한회사 D에 대해서는 제외함)
I중학교 장애인승강기 신축공사 관련 자료, 내사보고서(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내사보고서[(주)H J 본부장 통화 및 계약정보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자료제출)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출력물 3부,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출력물 1부
[증거배제결정]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방조범 등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는 판시를 하기도 하였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C가 주식회사 B의 A에게 유한회사 D의 상호를 사용하여 'I중학교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A은 대향범 관계이다.
피고인은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0, 30번)를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D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주식회사 B의 A에게 유한회사 D의 상호를 사용하여 'I중학교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C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의 위반행위 행위자인바, 피고인이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7번의 해당 부분)와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4번)를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A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의 위반행위 행위자인 C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바, 인권보장적인 요청에 따라 대향범,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가 공범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본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이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0, 30번)를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위 각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 피고인 주식회사 F
주장
피고인 E은 공소사실 기재 하도급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2012. 1. 30. 피고인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E은 판시 일시에 피고인 주식회사 F과유한회사 D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관련 결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2020년경부터 모든 권한을 전무이사 J에게 넘겨 피고인 E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J의 요구에 따라 대외적으로 결재만 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피고인 E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를 구성한다<1>.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 피고인 유한회사 D
주장
A이 피고인 C의 동의 없이 피고인 유한회사 D 명의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주식회사 B에 피고인 유한회사 D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F이 'I중학교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A으로부터 공사비용 중 일부를 미리 지급받고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려 하였으나 B가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점, A은 피고인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D 명의를 빌려 F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다시 주식회사 K(실질 대표자 L)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한 점, 위 L은 F 소속 현장대리인으로 등록하여 공사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는 B 명의로 발행된 점, 한편, 피고인 C는 B의 인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B의 부사장 직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D의 법인 인감도장 등을 B의 인천 사무실에 보관한 점, F 측에서 피고인 D 명의의하도급계약을 주관한 전무이사 J은 피고인 D과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 C, 피고인 D의 대표이사 G을 만났었고, A과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여러 차례 협의하였는데 C도 그 자리에 몇 번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 외에 다른 현장은 C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 C, 피고인 D과 A,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A이 피고인 D의 명의로 F과 하도급계약을 하는 것을 피고인 C가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E: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피고인 F: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피고인 C: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피고인 D: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C,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피고인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자격 업체가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 공사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 업체의 명의를 빌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한 것으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라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공사는 오시공으로 결국 중단되어 공사 지연, 임금 체불과 각종 공사비 미지급등을 둘러싼 분쟁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이 F에 선지급하고 돌려받지 못한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C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피고인 E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관여 정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석재
각주1) 피고인 E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노2174 판결은 피고인 E이 J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범죄에 공모, 가답한 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피고인 E이 피고인 F의 대표이사로 하도급계약 체결 관련하여 직접 결재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