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361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경 서울 성북구 C,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근로자 D, E, F, G에 대해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로서 유급휴직을 실시할 예정이 아니었고 이들은 계속 평상시대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된 내용의 신청서 및 그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2020. 7. 7.경 D, E, F, G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6,268,5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8,380,500원의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나.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7.경 서울 성북구 C,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근로자 D, E, F, G에 대해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로서 휴업을 할 예정이 아니었고 이들은 계속 평상시대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된 내용의 신청서 및 그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2020. 9. 15.경 D, E, F, G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268,96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722,470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