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179
판결선고
2024. 3. 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C 소재 일반음식점 ‘D’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21. 4. 21.경부터 2022. 11. 25.경까지 위 ‘D’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이와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5. 3.부터 2021. 9. 13.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1. 4. 21.부터 위 ‘D’에서 근무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2021. 5. 3.부터 2021.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476,92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2022. 6. 27.부터 2022. 10. 17.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1. 4. 21.부터 위 ‘D’에서 퇴직한 사실 없이 계속 근무 중이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2022. 5. 30. 피고인 A이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직한 것처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근로 사실을 숨기고 강북성북고용센터에 허위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2. 6. 27.부터 2022.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부정행위신고서, 고용보험 전산자료, 입금 송금 내역,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피보험자 상실조회 내역, 자격취득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등을 분납 신청하여 분할로 반환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친구, 친인척 등 지인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및 실형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참작하며,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명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