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고단4179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