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854
판결선고
2024.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D과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금방 돈이 들어올 곳이 있어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 인수한 학점은행제 대학교인 ‘F’의 대표로서 경영이 어려워 수 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그 무렵 그곳 근로자 44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확보된 자금이 있거나 변제기한 내에 예정된 수입이나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것처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표사진, 차용증, 문자메시지 내역, 각 수사보고(순번 30, 31, 32)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이후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기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달간 사용하고 돈을 돌려준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의 소개로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갚겠다며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차용 당시 피고인은 미국에 있었고, 미국에 가기 전 자신의 대리인 G에게 도장과 신분증을 주고 한 달 내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작성까지 위임하였다. 그리하여 G는 2016. 8. 16. 피고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억 원을 받고 2016. 9. 16.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3)을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F의 대표였는데, 월 5천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한 달 이내에 특별히 돈이 들어올 데도 마땅히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5천만 원을 H 측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1억 원을 부동산 계약금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H에게 지급한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 원은 피고인과 D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변제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도 H이 누군지 모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차용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잠간 사용하고 곧 돌려준다고 하여 담보도 없이 이자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1억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이를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돈을 변제하지 않자 이자 등 지급을 위해 또다시 돈을 빌려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함으로써 고통이 가중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차용한 돈 중 일부는 피해자를 소개해 준 D이 사용한 점, 피고인이 D의 권유에 의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여 5천만 원 상당을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비록 피고인이 우선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이른바 ‘외상합의’를 했지만,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명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