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024
판결선고
2024.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은 위 C에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C 주식회사는 2019. 7. 24.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일괄 생략한다)과 사이에 F이 시공하는 서울 서대문구 G 청년 임대주택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162만원에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7.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F의 대표인 H이 임금을 체불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20.1. 23. 위 서부지청에서 진정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A, D, E은 C이 고용한 근로자로 C이 F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F에서 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을 C에 지급하지 않아 A의 임금 합계 1,150만원, D의 임금 합계 480만원, E의 임금 합계 1,030만원 등 임금 합계 2,66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 F의 대표인 H을 처벌하여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로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것으로 C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F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62,572,000원을 C에 모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인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 J, H, K, L의 각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D, E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순번 3, 4), 예금거래내역서, 판결문, 진정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실질 운영자가 아닌 현장책임자일 뿐이고,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전 대표이사이긴 하나 C을 설립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수주하여 체결하였으며, 법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자재 구입 및 임금 지급을 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전반을 결정 및 관리하는 등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판단되고, C이 시공한 기성고 비율에 관하여 다투어지긴 하나 F은 C에 그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62,572,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무고자인 H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이 사건 진정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명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