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432
판결선고
2024. 2. 2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1층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7. 10. 19:35경 위 ‘D’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과 음료양 조절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나가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지시를 하던 중 사용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