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486
판결선고
2024. 4.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 주식회사 B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서울북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3. 3. 9.부터 2023. 6. 8.까지 총 4회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고용보험 실업 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의 수급 요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부터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2023. 3. 2. 서울북부고용센터에 허위의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5,664,24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용보험 전산자료, 사업주 자료 제출(근로계약서, 거래내역, 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실업 급여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부정수급액의 규모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벌금을 감액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보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