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525
판결선고
2024. 9. 5.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사업주이고, D, E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D, E은 2021. 7. 31.경 임금체불 문제로 위 회사를 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 대표인 B과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각각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D, B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1. 9. 2.경부터 2022. 3.2.경까지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D의 여동생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D의 급여를 지급하고, D은 2021. 8. 2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에서 사실은 D이 2021. 7. 31.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 A를 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12. 1. 입사하여 2021. 7. 31. 이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21. 9. 3.경 실업 인정 신청을 하여 2021. 9. 9. D 명의 위 G조합 계좌로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이로써 D, B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E, B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E,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1. 9. 2.경부터 2022. 3. 31.경까지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E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및 E의처제 K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E의 급여를 지급하고, E은 2021. 8. 1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에서 사실은 E이 2021. 7. 31.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 A를 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5. 1. 입사하여 2021. 7. 31. 이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21. 8. 31.경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2021. 9. 1. E 명의 위 J은행 계좌로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2.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12,625,20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이로써 E, B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B이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F은행 거래내역, E 가족관계증명서 O 제적등본, 수사의뢰서, 급여대장,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각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 출력물,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39, 40번), 가족관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H),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출력물(D), 피보험자 이력조회 출력물(D), 피보험자 상실조회 출력물(D), 본인금융거래내역서(O),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출력물(E), 피보험자 이력조회 출력물(E),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출력물(E), 각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D, E), 각 자체 학습 서약서(D, E), 임금체불 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임금지연 및 체불 확인서,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피의자 E 고용노동청 방문 내역 자료, 피의자 D 고용노동청 방문 내역 자료
[피고인은 D, E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L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B과 D, E 사이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의 대표자인 B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위반죄(판시와 같이 D, E과 각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범죄사실)로 2023. 12. 20.자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24. 1. 6.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