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596
판결선고
2023. 10. 1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노원구 E에서 ‘F 근린생활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을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9. 27.경 위 공사현장 내 흙막이 가시설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9. 28.경 위 공사현장 내 동측 일부 및 북측 CIP면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9. 28.경 위 공사현장 내 흙막이 가시설 중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용접 및 볼트 체결 작업 구간(스트러트 부위)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감독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적발 사진,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조치결과 보고, 확인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1>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통로 미설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난간 미설치 및 안전대 관련 설비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통로 미설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난간 미설치 및 안전대 관련 설비 미설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다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과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고 곧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 A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만은 않아 보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도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범
각주1) 공소장 중 피고인 A의 적용법조에 양벌규정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