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피고 C의 지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제2항),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 상소심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과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3.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피고인 피고 C에게 주휴수당, 연차유급수당, 해고예당수당, 퇴직금(이하 위 수당 등을 통틀어 ‘이 사건 퇴직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 피고인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등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주위적 피고(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예비적 피고(피고 B)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로써 주위적 피고(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합일확정이 필요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이 법원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판단한다.
한편,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도 않고 항소를 당하지도 않은 피고 C은 ‘항소심 당사자’ 지위에 있게 된다(대법원 1981.12.8. 선고 80다577 판결 참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가항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당심 증인 E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심판결 5쪽 마지막 행과 6쪽 1행의 “그만 나오셔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여”를 “쉬고 있으라고 하여 병원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하였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6 ~ 7행의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기하여”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이를 두고 피고 B이 피고 C에게 단지 간병인을 소개하기로 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계약에 기하여”로 고쳐 쓴다.
추가 판단
피고들은, E 이사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도 없고,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자도 아니며, 오히려 원고가 일방적으로 간병인 업무를 종료하였는바, 피고 C 또는 피고 B이 원고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 B의 E 이사는 원고의 면접을 본 후 원고가 F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업무를 수행할 층을 지정한 사실, 원고가 2020.10.2. 위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다툼이 있은 뒤에는 원고와 전화로 상담을 하며 잠시 쉬고 있으라고 말하였으며, 원고는 그 이후부터 위 요양병원에서의 간병인 업무를 종료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의 이사인 E이 원고의 간병인 업무개시 및 종결을 결정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들은, E 이사가 원고에게 다른 층에 결원이 생기면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간병인 업무를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E 이사는 F요양병원에서 원고를 비롯한 간병인들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 B의 E 이사의 위 2020.10.2. 전화 통보에 의하여 해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간병인 업무를 종료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노호성
판사 황기선
판사 이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