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4,591,705원 및 그중 139,221,773원에 대하여는 2019. 12. 26.부터 2023. 5. 31.까지, 375,369,932원에 대하여는 2019. 12. 26.부터 2024.
10. 10.까지 각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C은 2019. 12. 26. 22:20경 서울 중랑구 신래로7가길 22 중화초등학교 옆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운티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차량 밑에 깔린 원고를 5m 정도 끌고 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골절(우측 제4~6번, 좌측 제5번), 간손상, 흉골의 골절, 골반의 골절, T형 절구 골절, 좌측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22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면책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 C이 피고 차량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 전 하면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도 피고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보로 도로를 횡단하는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한 뒤 바로 정차하지 않고 약 5미터가량을 더 진행한 후 정차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C이 도로교통법 제48조가 규정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C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발생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1차로의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인데, 원고 진행 방면으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제한하는 안전펜스가 설치된 점에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등까지 고려하면, 원고도 위와 같이 차도 쪽으로 횡단하는 경우 주행차로에서 진행하는 피고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동태를 살피는 노력을 해야 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배척한 것이다.
일실수입: 441,611,685원
인정사실
인적사항: D생 여자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2. 26. 당시 만 45세 1개월 나) 가동기간: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39. 11. 19.까지
소득 및 가동일수: E협회가 발행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의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월 가동일수 20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던 원고의 직업인 ‘(매장) 판매종사자’에 대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월평균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월 가동일수 22일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 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월 가동일수를 20일만 인정한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퇴원일인 2020. 10. 26.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
원고가 2019. 12. 27.부터 2020. 3. 13.까지 F병원에서, 2020. 3. 13.부터 2020. 9. 29.까지 및 2020. 10. 5.부터 2020. 10. 22.까지 G정형외과에서, 2020. 11. 23.부터 2020. 12. 1.까지 F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2. 26.부터 2020. 10. 26.까지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1>
입원기간 이후의 노동능력상실률
정형외과(척추): 4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I-B-1-d)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법원의 L병원 소속 감정의 O의 척주손상 부분에 관한 감정의견에 따르면, ‘요천추 횡돌기골절(우측 1-5번), 제 4-5번 요추체 극돌기 골절, 천추 1번 골절, 천추부 양날개 분쇄 골절이 확인되나 현재는 유합이 완료된 상태’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이 부분은 골반골 장해와 중복되므로 척추골절항 I-A-3-d 24%의 한시장해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의 O이 감정서에 기재한 ‘유합이 완료된 상태’라는 의미는 ‘뼈가 붙었다’는 의미일 뿐 원고의 척추 상태가 완전하게 회복된 정상의 상태라는 의미가 아니고, 위 감정의 O은 “P학회에서 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의 새로운 이해를 참고하여 척추손상 I-B-1-d(직업계수 5)로 적용하여 옥외근로자 45%의 노동상실이 예상된다(천추 1번은 허리뼈부에 포함됨).”라고 감정하였으며, 위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의료기록, 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형외과(골반): 27%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반골절 Ⅱ-2)
정형외과(고관절):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고관절 Ⅱ-D항)
제1심법원의 H병원 소속 감정의 I은 고관절 부위에 관하여 ‘양측 둔부의 통증과 엉치 뒤쪽의 감각 저하, 고관절의 통증 및 좌측 고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을 원고의 자각적 및 타각적 증상으로 보고,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고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고관절 Ⅱ-A항’의 1항과 2항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3.3%의 영구장해로 평가하면서, 원고의 경우 좌측 대퇴골두 손상으로 인해 외상성 관절염이 발병할 것이 자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고관절 Ⅱ-D항’을 적용하여 15%의 영구장해로 평가하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 법원의 위 감정의 I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I은 ‘제1심에서 제출되었던 감정서 작성 시 해당 고관절의 관절염 발생 여부 판정과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여부를 물었기 때문에 감정인도 골반이나 척추를 제외한 고관절의 움직임만으로 판단한 것이고, 원고에게도 외래 진료 시 좌측 고관절과 관련한 내용만 평가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진료기록에도 남아 있다. 원고에게는 천장관절에 대한 고정술을 포함한 골반 수술과 비구골절에 대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수술이 시행된 상태이다. 수술로 인한 천장관절 문제는 양측이고, 고관절은 일측(좌측)으로, 장해 판정에 관한 골반과 고관절 부위는 서로 별개의 사안으로 판정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밝힌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감정의 I은 골반 부위의 후유장해를 중복하여 감정한 것이 아니라 고관절 부위만을 감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고관절 부위의 장해도 인정하기로 한다.
비뇨기과(방광배뇨근):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 Ⅱ-A-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뇨 조절과 증상의 호전이 기대되므로 노동능력상실률 15%는 지나치게 과다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의 M병원 소속 감정의 Q는 방광배뇨근 장해와 관련하여 요역동학검사 등 객관적 검진을 통해 방광배뇨근 기능 이상을 확인한 후 ’본휴유증은 영구적인 장해로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약 15%로 추정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밖에 특별히 위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축하여 인정해야 할 만한 뚜렷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성형외과(우측 하안검 눈꺼풀장해): 20% 영구장해(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1급 제3항)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술 후의 개선을 반영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 제14급 제1항의 ’한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5%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 R은 눈꺼풀 장해와 관련하여 ’부분적인 개선은 가능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려워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장해 정도는 국가배상법상 제11급 제3항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밖에 특별히 위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축하여 인정해야 할 만한 뚜렷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성형외과(추상장해): 15% 영구장해(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2급 제13항)
원고에게는 안면부 17.5㎝, 복부 16㎝, 양측 수부 13.5㎝, 좌측 둔부 26.5cm, 무릎 23㎝, 우측 하지 10㎝의 다발성 반흔이 남아 있고, 안면부 반흔의 경우 2회의 성형수술 이후에도 9cm의 반흔이 영구히 남을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추상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성별,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추상장해로 인하여 15%의 노동능력을 영구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동능력상실률이 지나치게 과다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 R은 추상장해와 관련하여서도 위 눈꺼풀 장해와 동일하게 ’부분적인 개선은 가능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려워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장해 정도는 국가배상법상 제11급 제3항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는 위 눈꺼풀 장해와는 별도의 판단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9. 12. 20.경 ‘59피자’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그 밖에 특별히 위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축하여 인정해야 할 만한 뚜렷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신건강의학과(우울증): 26%, 4년 5개월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Ⅶ-B-2-b)
복합장해율
퇴원일 다음 날인 2020. 10. 27.부터 2024. 5. 25.까지: 85.39%
2024. 5. 26.부터 가동종료일인 2039. 11. 19.까지: 80.27%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갑 제18 내지 21호증, 갑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J병원장, 서울대학교 병원장, H병원장, L병원장, M병원장, N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설명서 포함)
계산: 441,611,685원
기왕개호비: 30,965,472원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고(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은 병원에서 제공되는 간호를 받을 뿐 별도로 가족 등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지 않고, 가족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 등 참조).
갑 제10, 11, 2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골반골절 등의 상해로 인해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2. 26.부터 2020. 2. 25.까지 2개월간은 1일 24시간(성인 3인), 그 이후 2020. 2. 26.부터 2020. 5. 25.까지 3개월간은 1일 16시간(성인 2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사실, 원고가 2019. 12. 26.부터 2020. 1. 5.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실, 원고가 2020. 1. 6.부터 2020. 3. 13.까지 간병인의 개호를 받고 간병료 6,150,0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2020. 3. 14.부터 2020. 7.경까지 1일 24시간 배우자 및 부모의 개호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기왕개호비는 2020. 1. 6.부터 2020. 3. 13.까지의 간병료 6,150,000원 및 2020. 3. 14.부터 2020. 5. 25.까지 1일 16시간(성인 2인)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가족 개호비를 아래 계산식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0,965,472원(= 6,098,955원 + 24,866,517원)을 인정한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3. 14.부터 2020. 5. 25.까지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보호자가 병원 외부로 나오는 것이 어려워 가족들의 개호가 가능하지 않았고, 2인의 개호를 인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 기간의 24,866,517원 상당 개호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J병원 소속 감정의 K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2. 26.부터 2020. 2. 25.까지 2개월간은 1일 24시간(성인 3인), 그 이후 2020. 2. 26.부터 2020. 5. 25.까지 3개월간은 1일 16시간(성인 2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판단한 점, 원고가 간병인의 개호를 받은 기간인 2020. 1. 6.부터 2020. 3. 13.까지는 성인 2인과 3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시점임에도, 원고는 사정상 위 기간 1인의 간병인의 개호를 받고 6,15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위 6,150,000원만을 위 기간의 간병료로 인정하는 점, 원고의 남편 S가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3. 14.부터 2020. 7.경까지 1일 24시간 배우자 및 부모의 개호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감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에 못 미치는 2020. 5. 25.까지의 기간만을 개호비 계산의 근거로 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2020. 3. 14.부터 2020. 5. 25.까지 24,866,517원 상당의 개호비를 인정한 것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간병료 계산식
6,150,000원 × 2개월 호프만 수치 0.9917 = 6,098,955원
가족 개호비 계산식
기왕치료비: 2,830,290원
[인정근거] 갑 제12 내지 15, 24, 25,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향후치료비: 65,012,173원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4. 13. 최초 지출하되, 2회차 반흔성형수술비는 1차 수술 뒤 6개월 이후에 지출하고, 일정한 주기로 반복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였다.<3>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제1심법원의 J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 H병원장, L병원장, M병원장, N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물적 손해: 120,000원(휴대폰 총 수리비, 갑 제17호증)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계산: 459,458,676원
적극적 손해 84,088,744원{= (기왕개호비 30,965,472원 + 기왕치료비 2,830,290원 + 향후치료비 65,012,173원 + 물적 손해 120,000원) × 85%}
소극적 손해 375,369,932원(= 일실수입 441,611,685원 × 85%)
기지급 치료비의 공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12,579,810원의 공제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지급 치료비 112,579,810원 중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비율 15% 상당액 16,866,971원은 위 적극적 손해배상액 84,088,744원에서 공제한다.
위자료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72,000,000원을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수령한 형사합의금 50,000,000원을 위 위자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에 원고에게 형사합의금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별도의 위로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5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후 2021. 2. 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하였는데, 위 채권양도통지 당시 C이 ’만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위 합의금이 공제될 경우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니 위 합의금에 대한 공제주장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도 참작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의 이율 적용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의 인용액 중 118,019,261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 법원에서 인용한 손해배상금은 514,591,705원[= 적극적 손해 총 67,221,773원(= 84,088,744원 - 기지급 치료비 16,866,971원) + 소극적 손해 375,369,932원 + 정신적 손해 72,000,000원]으로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 등 소송물별로 보면, 소극적 손해는 제1심 인용액 379,225,327원보다는 적고 피고의 불복범위보다는 넓으며, 적극적ㆍ정신적 손해는 제1심 인용액과 같다.
그렇다면 위 인용액 514,591,705원 중 소극적 손해 375,369,932원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9048 판결 참조).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14,591,705원 및 그 중 139,221,773원(= 적극적 손해 67,221,773원 + 정신적 손해 72,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1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5. 31.까지, 375,369,932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0.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용범
판사 김민순 이슬아
각주1) 2020. 11. 23.부터 2020. 12. 1.까지 F병원에 입원한 기간 9일을 2020. 9. 30.부터 2020. 10. 4.까지 5일 및 2020. 10. 23.부터 2020. 10. 26.까지 4일간 입원한 것으로 본다.
각주2)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2. 26.부터 2020. 2. 25.까지는 1일 24시간(성인 3인) 상당의 개호비 25,080,186원 및 2020. 2. 26.부터 2020. 5. 25.까지는 1일 16시간(성인 2인) 상당의 개호비 16,583,839원을 합한 41,664,025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제1심법원의 위와 같은 판결을 전제로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각주3)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비 등과 관련하여 원고는 2025. 3. 25.까지의 향후치료비를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후유장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년 5개월간 한시장해를 인정하였으므로, 2024. 5. 25.까지의 치료비를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