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3나3904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1,773,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 2025. 2.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5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502,3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부터 2020. 1.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33,942,882원(2,875,000원 ÷ 209시간 × 1645시간 × 15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6행부터(표 제외)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2,328,1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수당 및 퇴직금 합계 71,773,467원(연차휴가미사용수당 5,502,392원 + 시간외근로수당 33,942,882원 + 잔존 퇴직금 32,328,1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호성(재판장) 황기선 이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