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나42790 판결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에서 노인요양시설인 'D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0. 7.부터 현재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나.

피고 B는 근로자의 날인 2018. 5. 1. 근로를 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D요양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2018. 8. 3. 원고를 상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피고 B 등 근로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 56,46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3. 7. 15. 피고 B에게 휴일근로수당 56,430원<각주2>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업무 특성상 일부 근로자는 불가피하게 휴일 근로를 해야 하는데, 원고는 근로자의 날에 피고 B로 하여금 근로하도록 하는 대신 위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다른 통상의 근로일 중 하루를 택하여 쉬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휴일 대체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날은 적법한 통상의 근로일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원고에게 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당한 시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 B에게 휴일근로수당 56,430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를 강박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B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휴일근로수당 상당액의 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외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 즉, 법정휴일은 주휴일뿐이었는데,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날짜나 요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특정된다. 주휴일과 달리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특정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해 유급휴일로 정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근로자의 날 또한 주휴일이나 약정휴일과 같이 휴일의 대체가 허용된다고 보더라도,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년에 적용되던 D요양원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의 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휴일대체에 관하여 근로자인 피고 B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자의 날인 2018. 5. 1. 근로를 한 피고 B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이 원고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시정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강박 내지 강요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호성(재판장) 황기선 이상윤

각주1)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아래와 같이 실제 지급한 금액은 56,43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2)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휴일근로수당 56,46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56,430원만을이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