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7,647,100원 및 그중 5,661,420원에 대하여 2023.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 중 금전지급 부분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장부본과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에 대하여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2023. 11. 23. 이 사건 소송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함으로써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2주 내인 2023. 12. 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북구 C, 지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1. 4. 5.부터 2022. 8. 17.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5,712,000원(= 2021년 주휴수당 2,688,000원 + 2022년 주휴수당 1,008,000원 + 2022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16,000원)과 퇴직금 3,700,640원 총 9,412,640원(= 5,712,000원 + 3,700,6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총 9,412,64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위 법원은 2023. 5. 4. 피고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위 법원 2023고약3452)을 발령하였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한편 원고가 2023. 9. 2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체당금) 3,751,2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스스로 위 미지급액 중 원금에 위 대지급금을 변제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충당 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잔액 5,661,420원(=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9,412,640원 – 대지급금 3,751,220원)과 위 9,412,640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2. 9. 1.부터 위 대지급금 수령일인 2023. 9. 20.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985,680원(= 9,412,640원 × 연 20% × 385일/365일, 소수점 이하 버림) 합계 7,647,100원(= 5,661,420원 + 1,985,680원) 및 그중 위 잔여원금 5,661,420원에 대하여 위 대지급금 수령일 다음 날인 2023.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 운영의 사업장에서 다림질 업무를 담당한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등으로 근무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피고에게 적자가 발생하는 등 손해를 입었고, 다른 직원에게 욕설까지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항의하려 하자 원고가 두려워서 자진 퇴사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점심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는 대신 원고는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점이나, 원고가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식대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내세우는 사유들만으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특히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퇴직금 청구를 미리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노호성 황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