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1571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판결서를 별지 ‘원심 판결서 경정 사항’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E의 퇴직금 산정에서, E의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현저히 증가했으므로 2020년도 단체협약서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아니라 퇴직 직전 1년 임금을 기초로 한 평균임금에 의하면 E의 퇴직금은 43,282,130원이다.

그럼에도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정하여 60,125,392원을 퇴직금으로 산정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퇴직금이 공소사실과 같이 60,125,392원임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E의 퇴직 당시 피고인이 대표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제47조 제3항 제7호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으나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현저히 증가되었을 시는 퇴직일 직전 1년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2)

E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간 임금총액과 10월~12월 임금총액 및 10월~12월 임금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3)

E의 2021년도 연간 임금총액 중 10월~12월 임금 비율이 36.3%로 높기는 하나,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완화와 강화가 교차되고 그에 따른 택시 승객의 증감이 있던 시기로 D에서 다른 택시기사의 10월~12월 임금 비율도 대부분 높아진 점, 피고인 측은 단체협약에 위 규정이 도입된 이유가 택시기사들이 의도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을 올려서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정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E이 의도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을 올렸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현저히’ 증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E의 퇴직금 산정에 퇴직일 직전 1년 동안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위 단체협약 제47조 제3항 제7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4)

단체협약 제47조 제3항 제7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E의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정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60,125,392원(누진퇴직금제도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2022. 1. 14. 지급된 퇴직금 3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이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퇴직금의 미지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표인 D는 공소제기 이전에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923,530원과 퇴직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심에서 퇴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당심에서 E이 제기한 임금 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4257)의 화해권고결정(D가 E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확정되자 2023. 11. 28. 근로복지공단에 E의 대리인으로서 대지급금 700만 원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2023. 12. 12. E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5.

원심 판결서의 직권 경정

원심 판결서에는 일부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원심 판결서 경정 사항’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한성진(재판장) 남선미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