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노1586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 B는 실제로 피고인 C이 운영하던 ‘E’ 음식점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가 허위로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 즉 ㉠ 피고인 B가 위 ‘E’에서 7개월간 실제 근무하였다고 하면서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받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출퇴근 교통수단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를 오토바이로 출퇴근시킨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한 점, ㉢ 증인 F의 진술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피고인 B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다음의 사정들, ㉠ 즉 피고인 B는 당시 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7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도 피고인 C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지도 않고 위 음식점이 폐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 C을 임금 체불로 신고한 Q 역시 ‘2020. 9. 23.부터 9. 25.까지 위 음식점에서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 C이 있긴 하였으나 거의 내내 혼자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65쪽), ㉢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미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수사를 받을 당시 약 700-8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고 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약 200-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중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 피고인 B 역시 2022. 1. 7.경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가게의 테이블 수를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였고 미지급된 급여의 액수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도저히 그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R, S의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B가 자신들과 함께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피고인 C의 모친과 모친의 지인이 아무런 증명자료 없이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어 원심의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허위로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합계 7,214,4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서 위 부정수급액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재판장) 이유경 박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