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1866 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원심판결의 양형이유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석(재판장) 윤웅기 이헌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