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형의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기간이 상당한 점,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1> 등의 불리한 양형의 조건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모텔이 폐업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의 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훈(재판장) 송지현 안민주
각주1)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근로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의 소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7757호 사건)되었으나, 이에 기초하여 실제 위 근로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