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노82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사직서 수리 의사를 번복하여 위 D가 2022. 6.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22. 6. 7. 사전예고 없이 D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D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출판사를 사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2. 5.23. D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피고인이 수리하면서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관계를 다시 체결할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확정적으로 근로관계가 체결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22. 5. 23 D로부터 3주간 가족들과의 여행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다는 사직 통보를 받았다.

②

피고인은 2022. 5. 24. D의 사직을 수리하였고, 구직광고 전문업체 H에 도서출판C의 구인광고를 올렸다.

③

피고인이 위 구인광고를 올린 후 이력서들이 하루에 여러 건씩 출판사 공용 이메일로 접수되었고, D는 이력서가 접수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④

D는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하고 그때까지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D의 업무용 컴퓨터에는 2022. 5. 25.자로 수정된 인수인계서가 저장되어 있고, 인수인계서의 내용에는 컴퓨터 비밀번호(K)가 포함되어 있다.

⑤

피고인과 총무과장인 E은 2022. 5. 하순경 D의 재고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E은 D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D의 재입사 관련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 없다.

⑥

피고인이 2022. 6. 7. D에게 "얼른 퇴근해, 얼른 퇴근하라고. 그리고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어."라고 한 것은 D에게 더 이상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알린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훈(재판장) 송지현 안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