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야 할 새로운 사정이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조건,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때려 상해를 가한 것 등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눈, 허벅지, 엉덩이 등에 심한 피멍이 들었고 늑골이 골절되기도 한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유리한 양형의 조건,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