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5,435,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3.부터 2024.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김포시 D리에 위치한 지방하천인 E과 소하천인 F, E과 F이 만나는 지점의 도로 및 교량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망인은 2023. 9. 23. 03:36경 김포시 G 토지와 H 토지가 만나는 지점의 도로를 걸어가다가 그곳에 위치한 F 위의 약 3m 길이의 교량에서 약 4m 깊이의 F 수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F 위의 교량 및 그곳을 지나는 도로이고 위 교량 및 도로 주변에는 약 4m 깊이의 F이 인접해 있어서 보행자의 야간 통행시 사고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임에도 피고는 조명시설, 난간 등 적극적인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F과 그 위의 교량 및 도로가 최소한의 안정성을 갖추도록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주장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도로 및 교량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평소 통행량 등에 비추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곳이므로 제한된 행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야 하는 피고가 위 도로 및 교량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하자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의 교량 가장자리에는 30cm 높이의 도로턱이 설치되어 있었고 보행에 필요한 시야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망인은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던 중 교량 아래로 추락하였던 것으로서 만일 망인이 도로의 상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상당히 제한되어야 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또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F 위의 교량 및 도로는 F 양쪽을 연결하는 통행로로서 차량 통행 외에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들도 보행하는 곳으로 보이는데, 위 교량 및 도로 양쪽으로 약 4m 깊이의 F이 인접하여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30cm 높이의 콘크리트 턱(이것도 그 높이 및 구조에 비추어 보행자가 발에 걸리면 쉽게 균형을 잃고 바로 F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정도로서 추락 방지시설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외에는 위 교량 및 도로와 F을 경계하는 다른 구조물이나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량을 비추는 조명시설 및 추락 위험을 알리는 위험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망인은 F 위의 교량을 왼쪽 방향을 향하여 걷다가 교량 왼쪽에 설치된 약 30cm 높이의 콘크리트 경계 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F 수로 바닥으로 추락하였던 점, ③ F의 깊이는 약 4m 정도로서 사람이 충분히 빠질 수 있고, 사람이 그 바닥으로 추락할 경우 그 충격으로 신체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며, 추락한 사람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깊이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F 위의 교량을 제외한 나머지 F에는 F 양쪽을 따라 성인 남성의 허벅지 정도 높이의 콘크리트 벽 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F 위의 교량에 철제 가드레일을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F과 그 위의 교량 및 도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영조물인 F과 그 위의 교량 및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는 국토교통부가 예규로 제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조명시설은 연평균 일 교통량(AADT)이 25,000대 이상인 시가지 도로에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량은 평소 통행량이 많지 않고 인근 주민의 수도 적고 야간에 주민이나 외부인이 보행하는 것을 예상하기도 어려우며 교량의 길이나 폭이 길거나 넓지 않아 객관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된 행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야 하는 피고로서는 위 교량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만 들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2편 3.2 및 3.2에 의하면, ‘연속조명’은 일반도로 등의 경우 연평균 일 교통량(AADT)이 25,000대 이상인 시가지도로에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하되 연평균 일 교통량이 25,000대 미만인 경우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국부조명’은 일반도로 등의 경우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교량에는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및 교량은 양쪽으로 약 4m 깊이의 F이 인접하여 있어 그 구조상 야간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교량으로서 조명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국부조명’인 조명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3편 2.2.4에 의하면 ‘교량 위에는 차량이 차도로부터 교량 바깥, 보도 등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량 방호울타리와 보행자와 자전거가 교량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을 설치한다. 이의 설치는 도로ㆍ 교통 조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토대로 시설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교량에 차량 방호울타리 외에 난간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및 교량은 평소 통행량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이나 외부인으로서는 그곳을 통하여 통행할 수밖에 없고 그 구조상 F으로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적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제한된 행정예산의 분배로 인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규정된 조명시설 및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거나 하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새벽 시간에 대리운전을 마치고 걸어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이동하던 중으로서 초행길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와 교량의 구조 및 방향, F의 존재 및 형상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고 교량 주변이 어두워서 전방 시야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 스스로 보행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한 곳으로의 통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폰 조명을 켜고 주위 및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이러한 안전조치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면서 걷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망인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아래에서 별도로 적지 않는 당사자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 제3, 9 내지 11, 1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근로소득
망인의 생년월일 및 성별: C생, 남자
사망일 : 2023. 9. 23.(당시 61세 11개월 26일)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25.35년, 2049. 1. 21.
가동연한 및 가동종료일: 만 65세, 2031. 8. 22.
기준소득: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9. 23.부터 원고가 만 65세가 되는 2031.
8. 22.까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가동일수 월 20일)<1>, 1일 노임단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9. 23.부터 2023. 12. 31.까지는 161,858원, 2024. 1. 1.부터 2031. 8. 22.까지는 165,545원으로 본다.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계산: 아래 표의 ‘기간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176,206,178원이고, 그 중 피고의 책임 부분은 105,723,706원(=176,206,178원×60/100)이다.
장례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므로, 그 장례비는 16,185,800원(= 이 사건 사고 당시 남자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노임 161,858원 × 100일)으로 산정되고,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면 그 금액은 9,711,480원(= 14,851,000원 × 60/100)이 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피고의 책임비율, 원고와 망인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금액
망인: 40,000,000원
원고: 10,000,000원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일실근로소득 105,723,706원,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상속지분: 원고 단독 상속
상속금액: 망인의 일실근로소득 및 망인의 위자료 등 합계 145,723,706원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65,435,186원(=상속분 145,723,706원 + 장례비 9,711,480원 + 고유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9.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각주1) 원고는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