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1,253,697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1.부터, 38,753,697원에 대하여는 2024. 2. 8.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9. 5.부터 각 2025.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21. 10.경 청주시 청원구 C외 1필지 D호에서 "E"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원고는 자금을 출자하고, 피고가 경영을 담당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을 구두로 약정을 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였다.
이 사건 음식점의 적자가 누적되자 원고와 피고는 2023. 3. 29. 피고가 권리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음식점 임차권을 양수받아 독자적으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과 같은 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의 이 사건 음식점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임차보증금채권을 승계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23. 3. 29. 이 사건 음식점의 거래업체인 L(J)에게 3,536,600원, M(K)에게 826,000원, 주식회사 I에 4,480,000원 등 합계 8,842,600원의 거래대금채무와 공과금 합계 2,318,82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9, 10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주위적으로, ①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권리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권리금 10,000,000원, 원고가 먼저 변제한 납품업체 대금, 공과금, 전광판 설치비용, 체불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며, ② 피고는 음식점 운영 중 생활비 등이 없다며 2021. 11. 30.부터 2023. 3. 2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13,986,139원을 차용하였고, ③ 피고의 동생 F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보증금을 양도받아 지불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임금체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는 25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의 손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중 피고의 손해분담 비율인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지분관계를 합의한 사실도 없다.
판단
이 사건 음식점과 관련한 계약관계
원고는 피고와 동업관계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동업관계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원고는 자금을, 피고는 노무를 각 출자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한 약정인 점, ② 소외 N은 '원고와 피고가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경영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약정 특약사항 제1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 임차권을 양도함으로써 동업계약은 종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여 기존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가 동 업계약 관계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④ 피고는 동업계약 및 손익분배비율을 부인하면서도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반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계약관계는 자금과 노무를 각 출자하여 손익분배비율을 5:5로 정하여 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한 민법상 조합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권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권리금을 10,000,000원을 2023.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0,000,0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납품업체 대금, 공과금, 전광판 설치비용, 체불임금에 관한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정 특약사항 제9 내지 12항은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권 양도일 이전 발생한 근로자 노무비, 납품업체 대금, 관리비, 공과금을 원고가 '선지급'하고,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문언의 형식나 내용에 의하면, 위 각 특약사항은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원고가 '선지급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위 채무 전부를 책임진다는다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기재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동업계약을 시작하면서 받은 대출금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됨에 따라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피고가 이미 발생한 채무를 원고가 선지급 하면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정산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 명의의 임차권을 양수하여 계속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한 것인바, 이는 2인 조합에서 원고가 탈퇴함에 따라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해산되지 아니하고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인 피고가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이때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동업종료 당시 적극재산 등 잔여재산은 없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됨에 따라 임금채무, 납품대금채무, 공과금채무 등 소극재산만이 원고 명의로 남아있게 된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남은 소극재산인 잔존채무를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부담하거나 선변제한 채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2023. 3. 29. 이 사건 음식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채무 8,842,600원과 공과금 합계 2,318,820원을 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동업 종료 당시① F에 대한 임금채무 26,804,217원, O, P, G, H에 대한 임금채무 합계 5,089,480원등 합계 31,893,697원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 ② LED 전광판설치 관련 대출금채무6,480,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합계 49,535,117원(=8,842,600원 + 2,318,820원 + 31,893,697원 + 6,48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일부를 선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손익분배비율인 50%에 해당하는 24,767,558원(= 49,535,117원 × 50%, 원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3,986,139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3,986,1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정 특약사항 제9항은 '임차권 양도일 이전 발생한 F에 대한 근로 노무비는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에 임대인으로부터 피고가 지급받게 될 임대차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원고가 선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조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양도하면서 F에 대한 임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가 위 자금으로 위 임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정한 것을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13,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양도받아 F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2024. 7. 17. 청주지방법원 2024고정30호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손해를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253,697원(= 10,000,000원 + 24,767,558원 + 13,986,139원 + 2,5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23. 7. 1.부터,38,753,697원(= 24,767,558원 + 13,986,13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2. 8.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4. 9. 5.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