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1,181,004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3. 20.부터 2026. 1.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15,75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2. 3.부터 2026. 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이다.
망인의 피고 병원 입원 및 수술
망인은 만성 B형 바이러스 간염으로 피고 병원 내과(간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호흡기 관련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2024. 2. 7.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망인에 대한 2024. 2. 16.자 흉부 CT 검사 및 2024. 2.23.자 PET CT 검사 결과, 망인의 좌측 폐 상엽에 약 2.5cm 크기의 폐암으로 의심되는 폐 결절(subsolid nodule)을 확인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2024. 3. 14. 망인에 대하여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였고, 망인은 2024. 3. 1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2024. 3. 20. 12:45경 망인에 대하여 비디오 흉강경 좌상엽 폐엽 절제술[Lobectomy of lung, LUL(Left Upper Lung), VATS(Video-Assisted Thoracoscopy),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수술 중 망인의 좌측 폐 상엽 기관지 분리(LUL bronchus division) 과정에서 좌측 폐동맥 근위부 파열(Left main pulmonary artery proximal site rupture)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대량 출혈(massive bleeding)이 발생하였으며, 18:10경,18:23경, 18:51경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수술기록지에 기재된 당시 상황 및 그에 따른 처치 방법은 아래와 같다.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파열된 좌측 폐동맥의 출혈 부위를 봉합한 다음 흉강 내거즈 패킹 후 흉부 절개를 봉합하였고, 망인에게 체외산소공급장치(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부착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수술 당시 제거한 결절 검사 결과 1.7cm × 1.4cm × 1.1cm 크기의 폐 선암(Adenocarcinoma) 1기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수술 이후 경과 및 망인의 사망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2024. 3. 27. 망인에 대하여 흉강 내 거즈 제거 및 에크모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거즈 제거 후 혈압이 유지되지 않아 에크모 제거에 실패하였고, 이후 혈관수축제 및 승압제를 최대 용량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혈압이 계속하여 저하되며 패혈증이 발병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
결국 망인은 2024. 4. 1.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에크모 삽입에 따른 감염으로 발병한 패혈증으로 진단되었다.
원고 B, C의 상속 포기
한편, 원고 B, C은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를 신고하였고, 위 신고는 2024. 7. 18. 수리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24느단2370).
원고 A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2024. 6. 25.부터 2025. 11.25.까지 원고 A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합계 22,502,5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를 대위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관련 의학정보
비디오 흉강경 수술(VATS)은 가슴에 1~2cm정도의 작은 구멍을 3~4군데 뚫고, 그 중 하나의 구멍을 통하여 비디오 모니터와 연결된 흉강경을 삽입하고, 다른 천공을 통해 내시경용 기구를 삽입하여 흉부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개흉술에 비해 수술후 통증조절의 향상, 조기 일상생활로의 복귀, 낮은 이환율과 사망률 등으로 인해 최근초기 폐암수술에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폐엽 절제술 및 전폐 절제술까지 가능한 수술 방법이다.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폐엽 절제술은 위와 같이 가슴에 뚫은 천공에 내시경용 기구를 삽입하여 폐정맥 및 폐동맥을 박리하고, 기관지 주위의 림프절을 박리한 다음 기관지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특히 폐동맥은 손상되기 쉽고 파열 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내시경용 기구를 작업 절개창을 통해 삽입 후 조심스럽게 박리하여야 하고,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폐엽 절제술 중 폐동맥 파열시 파열 크기에 따라 대처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선 출혈 부위를 압박하여 단시간 내 대량 출혈에 의한 급속한 사망을 예방하고, 파열 크기와 위치를 파악한 후 쉽게 지혈하기 어려운 곳이거나 파열 크기가 큰 경우 개흉술로 전환하여 직접 손가락으로 파열 부위를 누르면서 혈관 결찰 방법을 모색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저혈량성 쇼크는 혈관 내로부터 많은 양의 혈액이 상실되어 조직과 기관의 혈액순환 저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세포 내 저산소증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성인의 신체에는 통상 5~6리터 정도의 혈액이 존재하는데, 총 혈액량의 15~25%가 출혈로 손실되면 저혈량성 쇼크의 전구증상(수축기 혈압 및 동맥압 저하 등)이 발현되고, 총 혈액량의 45% 이상이 손실되면 사망할 수 있으며, 저혈량성 쇼크의 치료방법으로는 동맥혈의 산소운반능력 증가를 위한 산소투여, 전해질 용액 및 혈액제제의 수액 요법, 손상된 혈관에 대한 지혈 치료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주장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이 사건 수술 시행 중 좌측 폐 상엽 기관지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 술기상 과실로 망인의 좌측 폐동맥 근위부 파열을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망인에게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손실된 혈액량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양의 혈액을 수혈하였고, 손상된 혈관의 조기 지혈에 실패하였으며, 지혈 과정에서 추가로 폐동맥 파열을 발생시켰다.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위와 같은 술기상 과실 및 처치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이후 활력징후가 회복되지 않아 에크모까지 부착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기왕치료비 19,222,984원, 장례비 5,000,000원, 일실소득 160,326,143원, 일실노령연금 220,914,473원 및 망인에 대한 위자료50,000,000원, 원고 A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에서 유족연금 135,411,353원을 공제한 350,052,247원을 배상하고, 원고 B, C에게 위자료로 각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이 사건 수술 중 술기상 과실 존부 및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28430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이 사건 수술 시행 중 좌측 폐 상엽 기관지분리 과정에서 폐동맥이 파열되지 않도록 적절한 각도와 방향 및 압력으로 수술기구를 신중하게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좌측 폐동맥 근위부를 파열시킨 과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술기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에크모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활력징후가 회복되었으나 결국 혈압이 계속하여 저하되고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
좌측 폐 상엽 절제술은 좌측 폐의 상엽으로 가는 동맥, 정맥, 기관지를 박리하여 정확히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좌측 주폐동맥과 상엽 기관지는 해부학적으로 서로 붙어있으므로 상엽 기관지를 절제하기 위해서는 상엽 기관지와 그 뒤에 있는 폐동맥 사이를 서로 분리하여 박리해야 한다. 해당 부위는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을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고, 폐동맥은 파열 시 사망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는바, 폐동맥 주변을 박리할 때는 주변 조직과 혈관들의 해부학적 구조를 염두에 두고 흉강경 카메라를 통한 시각과 손 끝 및 수술기구 끝의 감각에 주의하여 수술기구의 진입각도와 진행방향 및 압력의 정도를 적절하게 조작하여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수술과 관련된 해부학적 특이점이 없었고, 조직의 유착이나 섬유화, 석회화가 심해서 혈관 파열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이 사건 수술 중 상엽 기관지 절제를 위해 폐동맥과 상엽 기관지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좌측 주폐동맥을 손상시켜 폐동맥이 파열되었다. 좌측 주폐동맥은 직경이 매우 큰 혈관으로 지혈이 되지 않으면 1분 이내로 심정지가 발생하고 사망에 이른다. 망인의 경우 처음부터 파열 정도가 심해 출혈이 매우 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마취기록지상 15,000ml 이상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망인에게 수혈된 혈액이 10,000ml 이상으로 보이고, 그 외에 수액도 다량 투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수분 내 저혈량성 쇼크를 일으킬 정도의 대량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좌측 폐 상엽 절제술시 폐동맥 파열은 대부분 발생하지 않고, 발생 확률은 1% 이하이며, 통상적으로 좌측 폐 상엽 절제술시 출혈량은 100ml 이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폐엽 절제술시 주변 혈관이나 조직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부위가 있어 박리 및 절제 시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술 과정에서 망인과 같이 폐동맥이 상당한 크기로 손상, 파열되어 대량 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
망인은 폐동맥 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이 발생하면서 에피네프린 등 약제 및 다량의 수혈 및 수액을 계속하여 공급받았음에도 3차례나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지혈 과정에서 추가로 좌측 폐 하엽 폐동맥이 파열되는 등 혈관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완전하게 지혈을 하지 못한 채 거즈 패킹을 한 상태로 흉부를 봉합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망인은 에크모를 부착하여 일시적으로 활력징후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거즈를 제거하자 다시 혈압이 저하되어 에크모를 제거하지 못하였고, 승압제 등 약제를 최대 용량으로 사용해도 혈압이 유지되지 않고 패혈증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 중 폐동맥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미 망인의 사망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이후 내부 장기의 손상 및 감염에 의한 패혈증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에 대한 처치상 과실 인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폐엽 절제술 중 폐동맥 파열시에는 우선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파열 크기와 위치를 파악한 후 쉽게 지혈하기 어려운 곳이거나 파열 크기가 큰 경우 개흉술로 전환하여 직접 손가락으로 파열 부위를 누르면서 혈관을 결찰하여 지혈하여야 하며, 전해질 용액 및 혈액제제의 수액 등을 투여하여 혈액을 보충하여야 하는 점, ②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이 사건 수술 중 망인의 폐동맥이 파열되자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바로 개흉술을 하여 출혈 부위를 찾고 혈관을 봉합하여 지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계속하여 에피네프린 등 약제와 상당한 양의 수액 투여 및 수혈을 시행한 점, ③ 망인의 실혈량에 비해 수혈량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의사가 수혈 결정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혈액은행에서 혈액을 가져와서 실제 환자에게 투여하는 데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혈액이나 수액을 보충하는 속도보다 주폐동맥 파열로 인한 실혈량이 훨씬 많을 경우 최대한 보충을 하더라도 결국 쇼크 및 심정지가 발생하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는 폐동맥 파열 발생후 지혈 과정에서 혈관의 견인 및 압박으로 인하여 추가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망인의 폐동맥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 후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처치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거나 처치 과정의 의료행위가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들에게 망인의 폐동맥 파열 이후 처치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이 사건 수술 중 술기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망인 및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사 측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진료의 경위 및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 및 행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수술과 같은 폐엽 절제술은 대량 출혈에 따른 사망 위험성이 있고, 그 외에도 수술 자체의 내재적인 위험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폐동맥과 상엽 기관지 분리 과정에서 해부학적 구조에 따른 시야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점, 폐동맥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 발생 후 피고 병원 의료진들로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나름대로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의 산출근거, 계산내역 및 액수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의료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재산상 손해
기왕치료비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의사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된 경우 그로 인한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09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수술 및 그 이후의 치료 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비 및 이후 치료비를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비 및 이후 치료비 상당액인 19,163,131원(= 전체 치료비 19,222,984원 - 이 사건 수술 전 진료비 59,853원)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일실근로소득
생년월일 및 성별: F생, 남자
사망일: 2024. 4. 1.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19.42년, 2044. 6. 26.
소득과 가동연한 및 가동종료일: 이 사건 수술일인 2024. 3. 20.부터 만 65세가 되는 2025. 9. 16.까지 망인의 기존 소득에 따라 월 3,172,337원(= 망인의 2023년총 소득 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38,068,053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소득 인정
원고들은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70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이 만 65세인 점, 망인의 이 사건 수술 당시 연령, 건강 상태,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의 가동연한을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만 70세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일실근로소득액은 합계 34,666,875원이다.
일실노령연금소득
망인은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자로서 이 사건 수술 당시 월 1,937,290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여 왔는바, 이 사건 수술 이후 망인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44. 6. 26.까지 매월 1,937,290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였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일실수입에 반영하되 그 1/3을 생계비로 공제하여(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18795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합계215,817,205원이 된다.
장례비
원고들은 장례비로 합계 5,000,000원을 청구하는바, 망인의 나이, 통상적인 장례비용 등에 비추어 5,000,000원을 망인에 대한 장례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유족연금의 공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참조).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연금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연금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 및 법적 지위와의 균형, 수급권자와 공단 사이의 이익형량, 연금급여 수급권의 성격,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판례 변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 A은 망인의 사망 후 유족연금으로 2024. 6. 25.부터 2024. 12. 24.까지 월 1,168,768원, 2025. 1. 25.부터 원고 A의 기대여명 종료일<1>인 2053. 6. 27.까지 월 1,195,66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이 사건 수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256,359,049원이다.
한편, 원고들은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유족연금액 산정시 생계비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족연금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서 그 성격상 망인의 생계비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A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액 보다 이 사건 수술 당시 현가로 산정한 향후 수령 예정인 유족연금 상당액이 다액인바, 이로써 원고 A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액 유족연금으로 공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70%
원고 A(망인 재산 단독 상속)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액 : 41,181,004원[= (기왕 치료비 19,163,131원 + 장례비 5,000,000원 + 망인의 일실근로소득 34,666,875원원원)× 70%]
위자료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내재된 위험성,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과실 정도, 망인의 연령과 기왕 병력 및 이 사건 수술 당시 상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경우 20,000,000원, 원고 I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각 3,000,000원으로 인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1,181,004원(= 41,181,004원 + 망인에 대한 위자료 상속 20,000,000원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24. 3.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승계참가인이 원고 A에게 합계 22,502,500원의 유족연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70%이므로,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지급한 유족연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5,751,750원(= 22,502,500원× 70%)에 한하여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15,75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12.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각주1) 국민연금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 사망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므로, 원고 A의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