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가단132804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799,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반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413,8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에서 세후 월 급여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2. 6. 7.부터 2024. 5. 25.까지 진료업무를 담당한 의사이다.

나.

원고가 2023. 8.부터 지급받은 급여와 위 치과의 월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24. 8. 21.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8,955,97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23. 8.부터 2024. 5.까지 임금 총액은 96,129,032원(2023. 8.부터 2024. 4.까지 임금 10,000,000원×9개월+2024. 5. 1.부터 2024. 5. 25.까지 임금 10,000,000원×19일/31일)이고, 피고가 위 기간 지급한 임금은82,330,000원(=9,000,000원+9,000,000원+10,330,000원+10,000,000원+10,000,000원+10,000,000원+9,000,000원+5,000,000원+5,000,000원+5,000,000원)이므로 미지급 임금 총액은 13,799,032원(=96,129,032원-82,33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 지급 임금 13,799,03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다음 날인 2024.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매출액에 따른 급여 지급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3. 7.초부터 아래와 같이 전월 매출액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 주장 합의에 관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가 제출한 메모(을 제1호증)는 피고 주장 합의 내용 중 일부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성일자나 작성자를 알 수 없어 증명력이 낮은 점, 2023. 8.부터 2023. 10.까지의 급여는 피고 주장 합의에 부합하나, 2023. 11.의 경우 전월 매출이 25,000,000원 미만인데도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4. 2.의 경우 전월 매출이 25,000,000원을 초과하였는데 9,000,000원만 지급하였으며, 2024. 3.부터 2024. 5.까지는 각 5,000,000원만 지급하여 전월 매출과 상관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퇴직금 28,955,97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급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봉직의로서 고정 급여를 받은 점, 원고는 지정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점, 원고는 피고의 인력, 시설, 비품 등을 이용하여 진료업무를 한 점,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본소 청구와 상호 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는 이 사건 본소 청구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이루어진 근로활동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본소 청구와 상호관련성이 있고, 피고의 반소제기 경위와 시점, 변론 진행 경과 및 이 사건 본소 청구에서의 심리 내용과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이 사건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이 좋지 않고 진료를 부실하게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료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와 원고는 의료사고 발생 시 5:5의 비율로 책임을 지기로 협의하였으며, 순번 7번 비용은 원고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원고는 원2,513,855원(=1,427,710원×1/2+1,800,000원) 상당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2024. 3. 25.부터 임플란트 수술 수행을 거부하여 피고는 D병원 E 의사에게 임플란트 수술을 부탁하고 수술비 9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및 과실의 유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의학의 수준,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순번 1 내지 6은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E에게 2024. 7. 20. 900,000원 2024. 9. 7. 1,8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거래내역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E이 원고의 후임자로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내역만으로는 위 돈이 순번 7번 관련 누공폐쇄수술비용 또는 원고의 업무 수행 거부로 인한 비용 지출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