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가단1332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10,434원 및 그 중 별지 1 목록 '미지급 급여'란 기재 각 돈 합계 75,833,345원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이행기'란 기재 각 해당일자 다음 날부터, 별지 2 목록 '미지급 급여' 9,166,667원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이행기'란 기재 해당일자 다음 날부터, 16,810,422원에 대하여 2024. 11. 16.부터 각 2025.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임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미지급 급여'란에 기재된 돈의 합계인80,166,679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미지급 급여'란 각 기재된 돈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이행기'란 각 기재된 일자 다음날부터 각 2024. 5.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법정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2024. 3.부터 5.까지 피고 정관 제12조 제3항 취지상 공제조합 상무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직무수행의 권한과 의무가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별지 2 목록 기재 '미지급 급여'란에 기재된 돈의 합계인 27,500,001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미지급 급여'란 각 기재된 돈에 대하여 별지 2 목록'이행기'란 각 기재된 일자 다음날부터 각 2024. 5.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법정이율인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

원고 주장의 퇴직금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다투고 있다.

○

원고의 월급여가 얼마였는지

○

원고의 근무일과 퇴직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

○

퇴직금 산정에 평균임금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을 적용할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

퇴직금과 관련한 변제충당 후 잔액은 얼마인지

3.

판단

[이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 내지 6호증, 을 1 내지 8호증, 을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월 임금: 9,166,667원(= 원고 주장 인정)

○

운영위원회에서 월 700만 원만 지급하기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정관 제21조의 의결요건 미충족, 이를 원고가 수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이전의 상무이사들은 예산서에서 책정된 9,166,667원을 기준으로 보수 지급받은 점, 원고 재직 시에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원고가 사실상 이사장의 업무도 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나.

원고의 퇴직일 : 2024. 3. 31<1>.

○

원고는 새로운 이사장 C가 취임한 2024. 5. 8.이 퇴직일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24. 2. 7.까지만 출근하였고, 이후에는 사실상 대기상태였음. 나아가 원고의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2024. 3. 31.에 이루어진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2024. 4. 1.부터 2024. 5. 8.까지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가 부족함.

○

이에 따라 별지 2의 순번 2(2024년 4월분), 순번 3(2024년 5월분)의 임금 청구 부분은 배척함.

다.

소멸시효 항변 관련: 항변 일부 인정

○

원고는 자신이 계속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한 것이 미지급 임금의 최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작성의 거부가 곧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2024. 4. 18.경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최고만을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함. 이에 따라 2021년 2월분, 2021년 3월분은 소멸시효 도과로 임금채권 소멸함.

○

그러므로 별지 1의 순번 1(2021년 2월 미지급분), 순번 2(2021년 3월 미지급분)의 임금 청구 부분은 배척

라.

퇴직금 : 34,068,986원

○

원고의 퇴직일은 2024. 3. 31.이나, 피고가 2024년 3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낮을 것 으로 판단됨.

○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함. 그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주 40시간 근무

2)

기본급(월): 9,166,667원

3)

연간 상여금: 3,000,000원(원고는 수당 300만 원 및 복지카드 60만 원을 합한360만 원을 연간 상여금으로 주장하나, 복지카드 60만 원이 상여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나머지 상여금 300만 원은 피고 제출 자료 을 제5의 2호증에 의하더라도 인정됨)

4)

시간당 통상임금 : 45,055원<2>[=(9,166,667원+250,000원)÷209시간]

5)

1일 통상임금 : 360,440원(=45,055원x8시간)

6)

퇴직금<3> : 34,068,986원[= 통상임금 360,440원 x 30일 x (재직일수 1150일÷365일)]

마.

변제충당 후 퇴직금 잔액 : 16,810,422원

○

피고는 2024. 11. 15. 원고에게 21,272,170원을 지급함.

○

2024. 11. 15.까지 발생한 원고의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는 38,082,592원(=퇴직금 원금 34,068,986원 + 2024. 4. 15.부터 2024. 11. 15.까지<4>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013,606원)임.

○

피고가 지급한 21,272,170원을 지연손해금 4,013,606원에 먼저 충당하면, 지연손해금은 전부 소멸하고,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은 17,258,564원(= 21,272,270원 -4,013,606원)이 남음.

○

위 17,258,564원을 퇴직금 원금 34,068,986원에 충당하면, 퇴직금 잔액은 16,810,422원(= 34,068,896원 - 17,258,564원)이 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6,810,422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1.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