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가단14331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2021. 11. 2.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타채51326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2024. 1. 26. 피고에 송달되었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채권의 표시'란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월급(본봉 및 제수당)및 기타 모든 명목의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의하여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 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단, 위 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채무자가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 시에는 채무자가 수령할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 제외) 또는 중간정산금과 기타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 명예퇴직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피고로부터 급여로 월 1,850,000원 상당을 지급받는 것 외에 피고의 대표이사 D에 대한 월 2,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일인 2024. 1. 26.부터 16개월 동안 월 2,000,000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3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C이 월 1,800,000원의 급여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2021. 11. 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6. 11.까지의 퇴직급여는 6,353,53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1/2에 해당하는 3,176,76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합계 35,176,766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3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 구한다.

3.

판단

가.

급여채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의 오디오 거래 관련 지인이라는 E이 2025. 2. 4.경 'C과는 수년전 오디오 거래로 알고 있었다. C으로부터 2년 전 12월경 월 2,000,000원씩 D 채무를 갚고 있다고 들었다. 급여를 제외한 채무금액 2,000,000원을 탕감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의 급여 2,000,000원을 매달 D에 대한 채무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급여채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은 문언상 '채무자가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 시에 수령할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 제외) 또는 중간정산금과 기타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 명예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에 한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를 퇴직하거나 피고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