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상세내역 기재 각 돈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2024.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2023. 11.경부터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건설현장에서 경량, 단열재, 목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4. 4. 19.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2024. 4. 19.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한 임금은 별지 상세내역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상세내역에 기재된 각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자성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2025. 2. 4.자 문서송부촉탁신청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거나 알 수 있음)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인정을 뒤엎을 정도의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먼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현장소장인 D으로부터 업무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다.
또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현장소장 D과의 협의를 통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회사 공사현장에서의 근무시간 및 직종별 일당이 정하여져 있었다(근무시간은 7:00~16:00이고, 일당은 경량, 단열재, 바닥 업무 등의 경우 250,000원, 유리 및 습식업무 등의 경우 300,000원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24. 5.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도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진정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현장소장 D은 피고의 위임을 받아 2024. 7.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피진정인 조사를 받았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사실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피고도 인정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만약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하도급업체(E, F등)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회생절차를 개시한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입금의 지급을 구할 이유가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