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가단16103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23. 6. 1.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1'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원장 위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1은 피고 D정당(이하 '피고2'라 한다)의 정책 연구개발, 교육활동 및 인재육성 등을 목적으로 2018. 10. 31.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2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다(갑 제3호증).

나.

피고1 대표의 직무집행정지와 피고1의 정관 내용

1)

피고2는 2021. 4. 경 F, G을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2021. 8. 28. 제1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H를 당 대표로, I등을 최고위원으로 각 선출하였는데, F, G이 피고2를 상대로 위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17105 사건).

2)

위 소송의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2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피고2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2024. 2. 29. 선거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3다294791 판결). 위 환송판결에 따른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24. 6. 13.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을가 제4호증).

3)

한편 F, G은 2021. 12. 1. H 및 최고위원 I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541호), 위 법원은 2022. 1. 4.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채무자 I이 2022. 1. 5.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3. 31.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을가 제3호증).

4)

피고1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1의 이 사장은 피고2의 대표가 겸임하며, 피고2의 대표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든 피고2의 대표가 피고1의 이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을가 제5호증).

다.

원고와 피고1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피고2는 2022. 6. 2. 제4차 당무위원회 결과에 따라 F, G의 비상대책위원장 공동 직무대행 지위 및 권한을 확인하여, 피고2 대표자를 F, G으로 변경 등록하는 신청을 하였고, 2022. 6. 3. 피고1의 등기부 등본에 F, G이 피고1의 공동대표로 등재되었다 (갑 제3호증, 을가 제8호증).

2)

원고는 2023. 6. 1. 피고1과 사이에, '부원장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구체적인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6호증).

3)

원고와 피고1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2023. 6. 1. 무렵 피고1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이사로는 J, C, K, L, M, G, F가 있었는데(갑 제18호증),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F, G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4)

원고는 2024. 3. 6. 피고1과 사이에, 'A 부원장 위촉계약서 부기사항'이라는 명칭으로, 원고를 2024. 3. 1.자로 피고1의 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원고가 2024. 3. 1.부터 명절 수당등과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부기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9호증).

라.

피고2의 대표 H에 대한 가처분 결정의 취소 등

1)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H 및 I이 청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541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2024. 3. 21.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126호, 을가 제3호증).

2)

이후 H는 피고2의 업무에 복귀하여 피고2의 대표 및 피고1의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현재에도 피고1, 2의 대표의 지위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 6, 9, 14, 15, 18호증, 을가 제3,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1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1의 부원장 및 원장 직무대행으로서 2024년 5월 말까지 피고1을 위하여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1은 2023년 12월 이후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1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00만 원(= 400만 원 × 5개월), 퇴직금400만 원, 구정상여금 600만 원, 원장 직무대행 직무활동비 600만 원(= 200만 원 × 3개월),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이자 150만 원, 육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로금 400만 원을 합한 4,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2의 법률위원장, 회계책임자 및 선거회계책임자로서 근무해왔는데, 피고1은 정치자금법 제28조<1>에 따라 피고2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피고2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으면 피고1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1에게 경상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1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2는 피고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피고2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2는 피고1의 모회사로서 재정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1의 법인격을 형해화시켰으므로, 모회사인 피고2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1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F, G은 당시 피고1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에 불과했으므로, 피고1을 관리하는 한도 내에서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음에도 정관 및 세칙에서 말하는 부원장과 다른 직책을 원고에게 부여하였는데, 이는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명백히 넘어서는 행위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정관 제17조 제6항에 따르면 "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원고는 부원장으로서 추천이 된 사실이 없고, 이사회

에서 선임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과 2024. 3. 6.자 부기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1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2의 주장

피고2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2를 위하여 업무를 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원고는 2024. 1. 30. 피고2의 비상대책위원에 임명되어, 피고2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를 피고2의 근로자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2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가 이유 있으려면,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및 2024. 3. 6.자 부기 계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1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정관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원장은 B의 업무를 통할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부원장은 원장의 업무를 통할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1호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에 기재된 '부원장'이란, 정관 및 세칙에서 말하는 '부원장'과 다른 직책으로서 정관 및 세칙에서 정하는 부원장의 일반 업무 및 관련된 책임과 권한에서 배제되고,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1이 요청한 전문

지식 제공 및 피고1이 위촉하는 사항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정관 제17조 제1항, 제2항에 기재된 부원장의 업무와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1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정관상의 부원장'과는 다른 업무를 수행케 할 목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미루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유효 여부는, F, G이 피고1의 정관에 기재된 부원장 선임절차(이 사건 정관 제17조 제6항에 따르면 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F 및 G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정관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B 직원의 인사와 평가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B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1의 인사에 관한 권한은 원장에게 속하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이 사건 정관 제7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피고1을 대표하고, 이 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원장이 이사장을 대신하며, 원장 부재시에는 장기재임 이사 중 연장자의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정관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피고1의 대표는 이사장이고, 이사장이 공석일 경우 원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피고1의 이사장이 존재하나 원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알 수 있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정관의 모든 규정을 보더라도, 이사장은 존재하나 원장과 부원장이 모두 공석일 경우에, 원장의 직무를 대신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부분에 한하여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민법 제59조 제1항에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민법 규정의 취지에 따라, 법인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원장이 공석일 경우에, 법인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인사에 관한 권한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일인 2023. 6. 1.을 기준으로, 피고1의 이사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F, G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1의 원장 및 부원장도 공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1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던 F, G이 피고1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옳다.[

바)

나아가 F, G이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피고1이 주장하는 원장의 추천 및 이사회 결의등의 요건은, 이 사건 정관상 부원장의 지위를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를 이 사건 정관상 부원장으로 볼 수 없어 위 절차적 요건의 준수가 요구되지 않음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정관에 원장과 부원장이 모두 공석일 경우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사장이 피고1을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이 사건 정관 제7조 제2항), 위와 같이 해석하여 이사장이 원장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관련된 제반 정관규정 취지에 전혀 반하지도 않는다.

사)

피고1이 주장하는, '법인의 이사 직무대행자는 법인을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리는, 민법 제52조의2의 법원의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F, G이 법원의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피고1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그러나 갑 제6, 8, 9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1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민법상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권의 발생을 이유로 그 계약상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1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보면, 원고의 계약 기간과 원고가 받는 기본금(월400만 원)이 정하여져 있고, 원고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명칭도 부원장 '위촉' 계약서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도 '위촉 업무'로서, 원고의 업무는 피고1이 요청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피고1이 위촉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에 따라 피고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1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추단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제출한 2023년 12월분 급여명세서(갑 제8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속하여져 있는 부서는 상근이사, 원장단이고, 원고의 직급은 부원장이다. 이 사건 정관상부원장은 피고1의 당연직 이사가 아니고<3>, 원고가 2024. 3. 1.경 피고1의 원장 직무대

행으로 임명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2024. 3. 1. 이전에 피고1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1이 요청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거나, 피고 1이 위촉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맞는 평가를 피고1로부터 받아왔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마)

나아가 근태관리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고2의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2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4>, 정치자금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피고2가 지급받은 경상보조금을 피고1에게 배분·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임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는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며 피고1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피고2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1이 법인격부인에 이를 정도로 형해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

각주1) 정치자금법 제28조 (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한다.

각주2)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고, 이 사건 계약에 일정 사항을 부기한 2024. 3. 6. 자 계약의 체결일 당시 F에게 피고1의 대표권이 있었으므로, 2024. 3. 6.자 부기 계약도 유효하다. 다만 위 2024. 3. 6.자 부기계약에 따르면, 2024. 3. 1.부로 원고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와 같은 임명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각주3) 이 사건 정관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2의 대표와 피고1의 원장이 피고1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을 가 제5호증).

각주4) 원고도 스스로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2에 소속되어 수행한 법률위원장, 전국여성위원장, 충남도당 위원장, 회계책임자등의 업무는 피고 2의 일원 즉 당원으로서 행한 업무이지, 피고2의 근로자로서 행한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