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7. 19.부터 2025. 9.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2019. 12. 27.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B(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만 한다)에서 G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C은 원고가 소속된 G팀의 셀장인데, 2019. 12. 27.부터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
피고 C은 G팀의 팀원 중 선임자인 H의 남자친구이기도 하다. 원고의 선임자인 H은 신입사원인 원고를 업무가 힘든 마감조로 집중 배치하였고 H의 업무를 원고에게 떠넘겼다. 피고 C은 이러한 H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H은 원고에게 "클래스를 개떡같이 한다"고 하면서 폭언하였는데, 피고 C 또한 수시로 I 등 G 팀 직원들에게 원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
피고 C과 H은 일자 불상경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근무 중인 원고에게 코로나 19로 인하여 시정된 2층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 C은 2020. 5. 4. 다른 직원과 대화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돌아이 새끼'라고 발언하였다(원고가 우연히 피고 C의 이러한 발언을 직접 듣고, 이에 격분한 원고가 마침 이 사건 호텔을 방문한 피고 회사의 회장에게 피고 C의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하여 다가갔는데, 피고 C이 원고를 저지하다가 몸싸움을 벌였다. 원고는 위 몸싸움 이후 2020년 8월경 이 사건 호텔의 M 부서로 발령받았고, 피고 C은 아래와 같이 견책처분을 받았을 뿐 별다른 인사조치를 받지 않았다).
피고 C은 원고가 M 부서로 이동한 후인 2020. 8월경에도 J, K 등 이 사건 호텔의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원고에 대하여 '저 이상한 새끼는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지위체계를 무시하고 피고 C에게 피해를 줘서 G 팀에서 M 팀으로 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고에 대한 험담을 하고 원고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원고는 M 부서로 이동한 후인 2020. 9. 28.부터 2020. 10. 7.까지 10일간 연속으로 야간근무를 맡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근무편성에 피고 C이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20. 5. 4. 피고 회사 측에 피고 C의 ①~③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0. 6. 18. 피고 C의 위 직장내 괴롭힘 행위 중 ③ 2020. 5. 4.자 폭언(원고를 '돌아이 새끼'라고 발언한 점)에 대하여만 견책(시말서)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대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이 사건 호텔 M 부서로 발령하였다. 원고가 2020. 10. 14.경 이 사건 호텔의 총지배인인 L에게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는 것을 멈추어 달라'고 호소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 회사는 2020. 10월경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피고 회사의 다른 지점(<지점명>)으로 이동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7, 10, 12, 13, 15, 17~19, 21, 을 1, 4, 14의 각 기재와 갑 4, 11, 16, 을 2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①~④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위반하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6 제6항을 위반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2020. 8월경 및 10월경 원고의 근로장소를 변경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M 부서로 이동한 후에도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험담을 함으로써 직장내 괴롭힘을 계속 한다'고 신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제76조의 6 제2항 및 3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근로기준법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2020. 8월 경 및 10월경 원고를 다른 부서 및 다른 호텔로 발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호텔의 총지배인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명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C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함으로써 피고 C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1, 을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0. 14.경 총지배인 L에게 '피고 C이 2020년 8월경에도 지속적으로 원고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호소하였고 L은 사실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를 호소하는 원고를 다른 호텔로 발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들의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92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피고들의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불법행위는 피고 C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공통으로 삼고 있어 관련 공동성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근로기준법 위반의 불법행위에 의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갑 3, 12, 13, 을 8, 9, 10의 각 기재와 을 2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의 직장내 괴롭힘을 알리기 위하여 2020. 5. 4. 피고 회사의 회장이 이 사건 호텔에 방문했을 당시 위 회장에게 갑자기 다가가려고 시도하였고, 피고 C이 원고의 이러한 행동을 저지하다가 몸싸움을 벌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료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녹취록 등을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C과 같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들을 징구받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C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2020. 5. 4. 회장에게 돌진하는 돌발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를 문제 있는 직원으로 낙인찍어 피해자인 원고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킨 반면 피고 C에 대하여는 '돌아이 새끼'라는 막말에 대한 시말서 징구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회사는 심지어 이 사건 소송에서도 피고 C과 같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 C과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 소송에 임하면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모두 조작된 것이며 직장내 괴롭힘이 없었음에도 무고한 피고 C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소송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각주1> 등 피고 C의 입장만을 계속 지지하고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만 원으로 정한다.
원고는, 또한 피고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2020년 8월 이후 M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 후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침으로써 그 치료비로 442,310원을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위 허리 치료비도 위 불리한 처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허리를 다친 것과 위 인사발령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금으로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5. 7.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7. 1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정찬우
각주1) 만약 원고가 다른 직원들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것이라면, 피고 회사는 위 사문서 위조행위 및 위조사문서 행사행위에 대하여 원고를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