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가단172789 판결

202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659,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4.부터 2025. 7.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137,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부터 2025.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2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5. 2. 1. 피고에게 고용되어 세탁물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2. 2. 8.경부터 2024. 3. 29.까지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각 주소지로 배달 후 결제를 원하는 세탁물 주인에게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로 세탁 비용을 입금 받아 이를 횡령하거나 일부 비용을 횡령 후 피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177회에 걸쳐 8,137,143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약902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2015. 2. 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4. 3. 30. 퇴직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 2015. 2. 1.부터 2024. 3. 30.까지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 22,665,933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세탁비를 횡령하다가 발각되어 2021. 1.경 퇴사하였고, 당시 계속근로기간 6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간청에 따라 2021. 2.28. 다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 2021. 2. 28.부터 2024. 3.30.까지(3년 1개월)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 7,091,666원{=연봉 27,600,000원/12개월×(3+1/12)}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배우자 E이 2021. 2. 28. 연 27,600,000원의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1>.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기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영수증 등 퇴직금 지급 사실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21. 1.경 퇴사하였다는 사실 및 당시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2015. 2. 1.부터 2024. 3. 30.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평균임금이 82,417.4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22,659,145원{=평균임금 82,417.42원× 계속근로기간 2015. 2. 1.부터 2024. 3. 30.까지 3345일/365일×30일(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2,659,14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4.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약식명령 청구된 횡령금 청구

원고가 2022. 2. 8.부터 2024. 3. 29.까지 세탁비 8,137,143원을 횡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8,137,1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5. 14.부터 2024. 3. 25.까지 피고 배우자 E 계좌에 세탁비 합계 3,446,000원을 입금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E 계좌에 입금한 돈에는 횡령과 관계없는 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금액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매출관리프로그램 누락 횡령금 청구

피고는 원고가 2022. 2. 8.부터 2024. 3. 29.까지 세탁 의뢰를 받아 원고가 관리하던 장부에 기록한 다음 세탁소 매출관리프로그램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탁비402800원을 추가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세탁물 장부(을 제7호증)에 기입된 매출 내역이 세탁소 매출관리프로그램 일일영업내역(을 제17 내지 21)에는 누락된 사실, 원고가 2022. 2. 8.부터 2024. 3. 2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에 합계26,089,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제10, 11호증)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원고 말고도 직원이 더 있었던 점, 세탁물 장부의 필적이 모두 원고의 것이라거나, 세탁소 매출관리프로그램에 원고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입금된 금원이 세탁비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출관리프로그램에 누락된 매출액이 모두 원고가 횡령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8,137,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정민

각주1) 원고는 연봉근로계약서의 작성 날짜 중 "2021" 부분이 가필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후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문서가 변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변조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작성 날짜는 기재된 문언대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