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4가단65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5.부터 2020. 8. 6.까지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D)'에서 근무하던 중, 2018. 4. 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은 2025. 4.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 관련 조사 결과, 미지급 급여 합계 6,000,032원, 퇴직금 합계 26,115,543원으로 산정하였다(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전액 인정하였다).

라.

피고는 2025. 6. 26. 원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혐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약384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 다음날인 2020. 5. 1.부터 약정 이율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경부터 2020. 4.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급여 지급시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중 13,966,500원을 변제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 완료하였고, 퇴직금 1,500만 원 중 800만 원은 지급하여 700만 원만 잔존하고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내역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것은 피고가 원고 측 계좌로 송금한 이체내역 및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임의로 정리한 내역뿐이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매달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당시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급여에 보태어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급여와 별개로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와 함께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위와 같은 추가변제에 대한 언급이나 정산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매월 450만 원 ~ 5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이체한 금액은 이에 부합하는 액수였고 추가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원고 측 계좌로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급여 등 여러 내역으로 금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내역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을 변제한내역이 없음을 전제로 판단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일부라도 그 주장과 같이 미리 분할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