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5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9.부터 2025. 4. 9.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20. 9. 1. 대부중개업(상호 'C')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대출 고객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21. 5. 14.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에도 지급되지 않은 2021. 5월 기본급여<1> 중 14일분 639,720원, ② 추가근무로 매주 30분 가량 수행한 청소업무 근로대가 240,225원, ③ 통신비 미지급액 20,000원, ④ 연차수당 8일분 558,080원, ⑤ 이행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원고로부터 착취한 수익금 8,912,415원의 지급을 구한다.
쟁점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
원고의 업무내용, 보수체계 등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차임, 비품 등을 피고가 부담하였다) 동료 5~6명과 함께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고객을 배정받아 대출상품 상담,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대출모집인 채용공고에 근무시간(09:30부터 18:00), 점심시간(60분), 업무연장 없이 칼퇴근이고, 급여체계는 '기본급 + 인센티브 + 통신비'라고 홍보하였다.
원고는 동종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피고와 기본급 약정을 하지 않았고(피고는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본급이라는 명목으로 3개월간 지원해준다고 한다), 대출성사 실적에 따라 피고의 상위 중개업체가 원고의 예금계좌에 인 적용역 사업소득자(프리랜서) 원천징수세액 3.3%를 공제한 수수료(상위 중개업체가 대
출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일부이다)를 입금하면 원고는 그 금액에서 피고와 약정한 수수료 기준(을제1호증의 1 급여테이블) 초과액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취득한 종국 소득액은 2020. 9월 3,360,000원, 2020. 10월부터 2021. 4월까지 월 5,000,000원 내외, 마지막 달인 2021. 5월 459,000원이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을 떠나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기본급이 정하여지지 않고 프리랜서와 유사한 형태로 소득을 얻었으나, 피고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비품 등을 제공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 등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청구 인용 부분
2021. 5월 급여 미지급액<2>
14일분 최저임금액 837,120원(2021년 최저임금 주급액 418,560원 × 2) - 기지급액459,000원 = 378,120원
통신비 미지급액 20,000원
연차수당 8일분 558,080원(= 2021년 최저임금 일급액 69,760원 × 8)
청구 배척 부분
청소업무 근로대가
원고에게 그에 관한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수익금 착취액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수 지급체계, 원고가 근로기간 당시는 물론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상위 중개업체가 원고 계좌에 입금한 수수료를 원고와 피고가 약정 수수료 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피고가 고객배정, 근무장소, 비품 등을 제공한 것과 대가적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라면 원고가 근로기간 당시는 물론 근로관계 종료 후 3년이 되기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부합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거나 달리 원고에게 위 주장하는 반환청구 권원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56,200원(= 378,120원 + 20,000원 + 558,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의 소정 비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중
각주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각주2) 원고가 2021. 4월까지 취득한 소득액은 최저임금액을 크게 초과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산정 기준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4다48836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