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175
판결선고
2025. 2. 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2175』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F에서 농축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9.초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농장에서 돼지를 사서 판매하면 1억 원에 약 600~7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월 3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돼지를 매수하여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 매수 자금 명목으로 2023. 10. 20.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2023. 10. 31. 1억 원을 피고인의 K은행 계좌로, 2023. 11. 9.과 2023. 11. 11. 1,000만 원씩을 피고인의 L조합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4고단4152』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F 1층에서 농축산물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M은 농축산물을 납품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23. 11. 3.경 위 주식회사 G에서, 피해자의 직원 N에게 "물건을 납품하면 대금을 월말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초과 상태로 이자 및 다른 거래처의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3.경 시가 2,440,985원 상당의 알목심 돼지고기를, 2023. 11. 9.경 시가 1,194,055원 상당의 스위프트 삼겹양지 돼지고기를, 2023. 11. 13.경 시가 2,880,305원 상당의 스위프트 삼겹양지 돼지고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6,515,34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17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순번 17, 22, 23번)
이체내역, 신용보고서 회신, 피의자 명의 K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L조합 거래내역, G 명의 L조합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J은행 거래내역
『2024고단415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약식명령사본 등, 공소장 사본 등, 거래명세표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사기 피해를 입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 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과 O(주)와의 투자협약은 2023. 6. 7.경 있었으므로 판시 일시 무렵에는 이미 위 협약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돼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P, Q으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2023. 11. 19. 퇴직한 근로자 R의 2023년 11월 임금을 포함하여 약 300만 원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3. 12. 12. 약 1,100만 원의 신용카드대금 연체가 등록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최근 20년간 범죄전력이 없다. 그 이전에도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석재
각주1) 2024고단4152 사건의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