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26. 선고 2024고단313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증 제1 내지 10호증, 제1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6,329,978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