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445
판결선고
2025.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서울 동대문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오래된 펜션 건물을 싸게 임차하였는데 리모델링해서 펜션 사업을 해볼 예정이다. 펜션 사업의 시설비로 사용할 예정인데, 네가 4,000만 원을 투자하면 펜션운영과 동시에 발생 되는 전체 매출의 15%를 투자수익금으로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펜션 사업의 시설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펜션 사업을 위해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채무변제 및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펜션 건물주에게 계약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펜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임차한 펜션 건물의 리모델링 및 운영을 직접 담당하기로 했던 피고인의 동업자인 D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융통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별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재판도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펜션 운영을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8. 2.경 2,500만 원, 2021. 8. 10.경 1,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펜션 사업을 위한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F와 전화통화, 참고인 D와 전화통화, 2024. 7. 21. 고소인 C전화조사, 2024. 7. 21. 참고인 F 전화조사, '관리 경영업무의 위탁 계약서' 검토,2024. 7. 21. 참고인 D 전화조사, 2024. 8. 26. 고소인 C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의 G증권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명함(A), 사업자등록증(H), 관리 경영업무의 위탁 계약서,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I은행), 입출금 거래내역(E), 이체내역(2021. 8. 2.), 투자계약서(2021. 7. 27.), J 관련 이체내역, A G증권계좌 잔고증명서, A G증권계좌 거래내역, 판결문 사본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및 개인별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5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편취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편취금전액은 아니지만 96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