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00
판결선고
2024.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2013년경부터 은행이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타인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비 전액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해오던 중, 2016년도에 이르러 국세청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도 4억 원을 초과하고 일명 채무 '돌려막기'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빌라 분양사업을 하고자, 2016. 4.~7.월경 C, D 부부로부터 10억 8,000만 원 상당을 빌려 D 명의로 서울 도봉구 E 소재 토지를 구입하고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을 더해 공사비 전액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위 토지 위에 'F건물'라는 이름으로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건물 1동을 신축하고, 2017. 7. 3.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8. 24. 위 C 및 G(과거 다른 빌라 신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3억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H, I, J호를 제외한 이 사건 빌라의 나머지 세대를 분양 시, 제세공과금과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은 C과 G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데 우선 사용하기로 하고, A(피고인 본인)은 2017. 9. 15.까지 모든 공사마무리를 하여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준다. 위 내용을 불이행시 A은 민·형사상 전 책임을 지겠다.』 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소유 명의자인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K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 및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면 위 주택을 분양하거나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배 및 장판 공사를 담당했던 B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및 기존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 되자 이 사건 주택을 위 B에게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처분하여 채무도 정리하고 필요한 돈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9. 19. 서울 도봉구 L건물 1층 M건축사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건물 K호의 분양 및 매매에 대하여 A에게 위임합니다. 2017. 9. 19. 위임자 D'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위임장 1장을 출력하고, 위 주택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매도인' 기재 란에 '매도인 D,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옆에 각각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고 D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2016. 7. 25.자)<1>를 위임장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인 위임장 1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9. 19. 서울 도봉구 L건물 1층 M건축사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건축주는 D으로 되어 있지만 이 빌라는 사실상 내가 돈 투자해서 지은 내 소유의 건물이다. 당신에게 줘야 할 돈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줄테니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과의 차액만 추가로 내라. D으로부터 매매 위임도 다 받아 두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D, C 부부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비를 조달하여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였기에 이 사건 빌라 중
H, I, J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분양 및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며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각 제시 및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 1,500만원,2017. 9. 23. 1,500만 원, 2019. 9. 26.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들 O 명의의 P은행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7. 9. 20. 피고인이 납부해야 하는 도시가스대금 9,758,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 행사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4,75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및 차용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및 본건 참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각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빌라가 피고인 소유이고, D은 단지 위 빌라에 대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빌라에 관한 분양과 매매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고,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할 권리도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8347 판결 등 참조). 이때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채권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63519 판결 등 참조).
대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대지 매매대금의 담보로 제공키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에 다름 아니어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대지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830 판결, 1992. 8. 18. 선고 91다25505 판결,1996. 6. 28. 선고 96다9218 판결,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등 참조), 그 경우건축업자가 건물을 타에 분양하였다 할지라도 그 후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건축업자가 담보물인 위 건물을 타에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대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건축업자가 건물을 타에 분양하는 것을 대지 소유자가 허용한 경우가 아닌 한, 건축업자의 분양등 처분행위는 대지 소유자의 담보권에 반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1925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C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의 신축허가 명의를 그 남편인 D 명의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완성될 이 사건 빌라를 위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설정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C,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고 그 매매대금을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임의로 분양하는 것을 전혀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행위는 C, D의 담보권에 반할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4.경 C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토지를 담보로 하여 매매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그 위에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원래 토지 매수명의자로 하려던 피고인의 지인 Q(최초 토지 매수명의자 및 건축허가 명의자)의 신용이 좋지 않아, C과 상의하여 C의 남편인 D 명의로 토지 매수 후 D 명의로 담보대출도 받고, D 명의로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빌라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4억 원을 빌리고, 토지 매매대금 8억 6천만 원중 잔금 지급 등을 위해 2016. 7. 21. 토지 매수 명의자인 D 명의로 토지 담보대출금 6억 8천만 원을 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 빌라 신축공사를 하였다. C은 2016. 7.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 신축과정에서 공사대금으로 위 대출받은 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D 명의의 대출통장과 막도장을 전달하였고, D 명의로 건축주 변경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D 발급의 인감증명서도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8. 24. C과 3억 원 상당의 채권자인 G에게, 이 사건 빌라중 H, I, J호를 제외한 나머지 빌라를 분양할 경우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C 등에게 빌린 차용금 변제에 우선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상가 3, 주택 8호실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할 경우 C에게 동의를 구한 후 D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당시 C에게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다른 빌라 호실에 관한 분양 때와 달리 C이나 D의 동의 없이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C으로부터, 2016. 7.경 이 사건 빌라 공사대금 사용을 위해 받아 둔 D 명의의 막도장을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고, 2016. 7.경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해 받아 둔 D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확약서 내용에 위반되고 그 효력도 없음을 인식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2018. 1. 19.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할 경우 위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변제 못할 시 매매계약은 유효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 19.까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C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거나 사후 통지도 하지 않은 이유는 위 매매계약에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하지 않았고, D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C은 2019. 9.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을 마쳤는데, 매도 당시 피고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사후 통지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중에 이를 알고도 C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C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도배공사 등을 하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기존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정산하면서 임의로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 상당까지 추가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기존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편취금도 전혀 상환하지 못하였는데, 향후 편취금 등을 변제할 자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명산
각주1) C, D 부부는 2016. 7.경 이 사건 빌라 부지 매입을 위해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D 명의의 N조합 대출금 인출 및 D 명의로의 건축주 변경을 위해 피고인에게 D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와 막도장 1개를 교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